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36 선고일 2006.12.27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4필지 소재 ◇◇빌딩 2층(1,1941.36㎡)과 3층(1,817.55㎡)을, 청구외 이○○은 4층(2,013.9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2.1.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빌딩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이○○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외 이○○의 쟁점부동상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18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빌딩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자금사정상 ◇◇빌딩의 2,3,4,층 전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은행대출한도 때문에 2,3,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빌딩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외 이○○에게 입금된 것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상의 취득세 등 취득비용과 청구외 이○○이 소명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600백만원 중 ○○빌딩 대출금(3,000백만원)이자도 부담하였으며, 청구외 이○○의 ◇◇빌딩 계좌에서 인출한 545백만원과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대금 55백만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양도대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외 이○○이 조사당시 쟁점부동상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상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가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빌딩 2,3,4층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은행대출금의 한도 때문에 2,3층은 청구인의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3.2.25.자 매수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청구인외 1인으로 되어있고, 매수후 등 기부에는 2,3,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5.12.27.자 양도계약서는 각각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2.25. 청구외 이○○의 주식회사 ◇◇빌딩 석촌지점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한 69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9.11.4.부터 2003.2.7.까지 차입한 585백만원을 본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양도대금으로 반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 을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이○○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는 업무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시 참관하지도 않았고,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이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 이○○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외 이○○ 명의의 양도대금 6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청구외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 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 변제 및 양도소득세 납부예상액 예치금외의 대부 분 자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채변제, 동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사찰에 기부, 개인적인 대여 및 직원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청구외 이○○에게 입금된 100백만원은 당초 투자원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례비로 보아 청구외 이○○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판단 청구인은 ◇◇빌딩의 2,3,4층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대출금 때문에 4층(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소유임에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처분한 ○○빌딩의 양도대금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역시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는 것으로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