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31 선고일 2007.02.07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5,969,5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3.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건설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1.7.25.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2002.6.30.자로 직권 폐업될 때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건설기계 (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 가액 11,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2.15.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기계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2.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298,42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969,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기계로부터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굴삭기 등 중기가 ○○건설기계 소유임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 건설기계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바, 실제 거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은 건설 기계등록원부 확인 결과 전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기계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복명서 (2003.12.5.)를 보면, 처분청은 ○○건설기계 대표이사 ○○○은 실제 사업에 관여 하지 않았으며 동업한

○○○ 이 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모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출 자료로 확정하였다.

(2) ○○건설기계의 실지 사업자인

○○○ 이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 은 동업 형식으로 ○○건설기계에 참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으며, 건설 중기 대여업의 운영은 개인들 용차나 지입차량으로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건설기계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다면서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북이 제61호, 2006. 5. 19.)를 보면, 청구법인과 ○○건설기계가 계약한 중기임대차 계약서에는 건설 중기 5대를 4개월간 임차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단가 또는 대금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임대하기로 한 건설 중기는 임대차 당시

○○건설기계 소유가 아니라 모두 타인 소유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허위 등록된 중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종합 건설 주식회사(이하 "

○○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거래한 것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하 였으나, 청구법인은

○○ 종합건설과의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 청구(국심 2006중963, 2006. 8. 7)를 거쳐 현재

○○ 지방법원 행정부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4)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사원가 중 중기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로서 대부분의 중기를 임차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을 사용자(임차인)로 하고 ○○건설기계를 중기업자(임대인)로 한 중기임대차 계약서(2001.8.30.)에는 굴삭기 2대 및 덤프 3대 등 중기 5대를 2001.9.1.~2001.12.31. 기간 동안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기사용내역에는 2001.9.10.과 같은 해 9.20.에 각각 굴삭기와 덤프를 사용하고 공급대가 1,243만원을 ○○건설기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2001.9.1.~2001.9.20. 기간 동안 ○○건설기계의 덤프와 굴삭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을 보면, ○○은행 ○○동지점에서 2001.9.14.과 같은 해 9.25.에 ○○건설기계 계좌로 각각 616만원과 627만원등 공급대가 1,243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건설기계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였다고 하는 ○○건설기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건설기계 대표이사

○○○ 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위 중기임대차 계약서(2001.8.30.)에 표시된 중기 5대의 2001. 8.16.자 건설 기계등록증에는 이들이 모두 ○○건설기계 소유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회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중기 5대 모두가 2001.8.16. 현재 ○○건설기계 소유가 아니라

○○ 중기 및

○○○ 등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 종합건설과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 법인은

○○ 종합건설과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2001.9.3.~2002.1.10. 기간 동안 공급가액 1억3천만원, 공급대가 1억4,300만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등 총 공급가액 410,181,818원, 공급대가 451,200,000원에 해당하는 3건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2001.9.3, 2002.3.2. 및 2002.4.1.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 종합 건설에 위 공사 3건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하였으며,

○○ 종합건설로부터 위 공급대가를 현금 및 어음을 통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및 약속어음 사본 8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 종합건설로부터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터파기 및 토사 반출에 덤프 및 굴삭기 등의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 종합건설 및 ○○건설기계와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표시되어 있고,

○○건설기계 실제 사업자

○○○ 이 문답서에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지입차량 등으로 실지 작업은 하였으나 다만 세금계산서를 ○○건설기계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 종합건설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2001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와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상의 굴삭기 등 중기 5대가 모두 ○○건설기계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