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30 선고일 2007.01.29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한 ○○○ 건설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에 2003.6.18.~2003.10.23.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건설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468,146,381원을 익금산입하고 2005.11.28.청구인에게 2003년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한 126일분에 대하여 161,606,695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2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에 명의를 대여한 2003.6.19.~2003.10.23.기간 중에 ○○○ E.N.G 라는 상호로 등유 ∙ 경유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바, ○○○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인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서명한 자금일보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 E.N.G 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자금일보의 서명이 ○○○가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의 그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 건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당해기간동안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줄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시행규칙(2004.2.28. 재정경제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인정상여처분 검토서(2005년 11월)를 보면, 2005년 11월에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에게 2003년도에 대표자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금액 전액을 자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에서 2003.6.19. ○○○건설의 대표자가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2003.6.1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0.23.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자료를 재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직기간(126) 중 상여처분금액은 161,606,695원이다.

(2)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과 ○○○는 모두 ○○○건설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1.1.~ 2003.11.30. 기간동안 52,74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인별 수입금액 조회결과를 보면 ○○○는 2003사업연도에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서를 보면, ○○○건설은 2003사업연도에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가 ○○○그룹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건설을 인수하였는데, ○○○건설에서 공사하도급을 받아 다시 ○○○그룹에 하도급을 주면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건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잠시 변경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된 것일 뿐, ○○○건설의 실제 대표자는○○○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 ○○○ 소재에서 ○○○ E.N.G 를 개업하여 등유 ∙ 경유 소매 및 냉난방기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의 등기부등본상에 2003.6.18.~2003.10.23.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3.5.29.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빠져 있으며 ○○○건설의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금일보를 보면, 대표이사 결제란에 ○○○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을 설립한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6.8.2.)에서 청구인은 ○○○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건설의 실제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건설의 등기부등본상에 2003.6.18.~2003.10.23. 기간동안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사실인 바,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585, 2005.7.14.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건설은 2003사업연도에 청구인 외에 ○○○ 등에게도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일보의 서명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유와 청구인이 ○○○ E.N.G 를 운영하였으므로 ○○○건설을 경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자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인정상여자료를 재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건설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3.6.18.~2003.10.23. 기간동안 ○○○건설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