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임.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에서 송달하였다는 이 건 처분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2006.1.25.)된 후인 2006.2.1.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쟁점납세고지서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비수기인 2000년 7,8,9월분 임차료는 면제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2000년 7월분 월임차료 4백만원은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월임대료에 포함하여 지불받기로 하였으나 지불받지도 못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임차보증금 4억원에서 월임차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 4억원 전액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월임차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납세고지서는 송달할 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소할머니에게 2006.1.20.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하 목욕탕을 실제로 이00외 2인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이00외 2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 후 목욕탕 소득금액을 계속 결손으로 신고하여 동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2) 임차인의 확인서에 면제받은 것으로 기재한 2000년 8,9월분 임차료는 수입금액 계산시 차감하였으며 2000년 7월분 임차료의 경우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공과금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월임대료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 공과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3 참조)이고, 또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임대보증금 등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3963, 1999.9.28.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제척기간(2006.1.25.) 이전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임차료,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주로 192.1.5.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7.24. 서비스/목욕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지하목욕탕을 임대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목욕탕 수입금액을 차감하고 새로이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2000년 제2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22,422,202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등 직접송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1.6.22.부터 심리일까지 00도 00시 00구 00동 000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06.1.13. 000000우체국에 등기(등기번호 0000000000)로 접수하고, 00우체국은 동 고지서를 2006.1.16.,2006,1.17. 및 2006.1.18. 각 배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하고 2006.1.19. 처분청에 반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2006.1.19. 14시 30분경 000외 1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장한 바, 청구인 주소지는 쟁점사업장(00빌딩) 소재지로 건물내 주거공간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에 소재한 00부동산 및 고시원 운영자에게 문의 한 바, 빌딩주인의 거소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빌딩관리와 청소를 맡고 있는 분이 빌딩 3층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만날 수 없었으며, 납세의무자(청구인)의 거주지로 들은 적이 있는 경기도 00시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0호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000(청구인), 000(청구인의 처)라는 입주자는 없었으며 동 호의 입주자는 ‘000’ 단독세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다시 쟁점사업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나 관리인과 납세의무자를 만날 수 없었고 17시경까지 기다렸으나 만날 수 없었으며, 빌딩내 입주자가 청소할머니는 오전에만 온다고 하여 청소할머니가 머무는 문(3층 구석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귀청하였다. 2006.1.20. 10시 10분경 000 외 1명이 다시 쟁점사업장에 출장한 바, 청구인은 없고, 청소할머니를 만나 청구인의 거소지를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여 청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청소할머니가 알려준 휴대폰번호(000-000-0000:청구인의 처 박00의 휴대폰임)로 박00과 2006.1.20. 10시 25분경 통화하였는 바, 전화상으로 서류 송달차 방문했음을 알리고 거주지를 문의한 바, ○○○○아파트를 언급하였으나 더 이상 거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다고 하여 그 곳으로 방문하겠으니 알려달라고 하자 밝히기를 거부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이 맞으니 그 곳 우편함에 서류를 넣어 놓으면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청소할머니에게 서류송달을 부탁하여 납세고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청소할머니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다며 수령증은 물론 자신의 이름도 밝힐 것을 거부하였으며 서류는 전달해 주겠다고 하며 2006.1.20. 10시 30분경에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았다. 2006.1.24. 15시 57분경 청구인의 처 박00로부터 증여세 관련 서류전달문제로 처분청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쟁점납세고지서를 관리인(청소할머니)에게 주고 왔으니 찾아가라고 재차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주소지를 두고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71세로 고령이고 다른 사업체가 없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의 집과 고향인 부산에 자주 왕래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2006.1.17.경 서울의 자녀들의 집과 고향인 부산에서 명절을 보내고, 2006.2.1. 돌아와 보니 건물입구에 쟁점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이 있어 청소하는 할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건물주인을 찾더니 없다고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건물주인에게 전해달라며 무엇을 놓고 가길래 청구인이 올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며, 청소할머니는 67세로 특별한 주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1평정도의 경비실에서 혼자 기거하면서 건물을 청소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분이라 단순한 청소외에는 다른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처분청이 송달하였다는 쟁점납세고지서는 정확한 송달일도 알 수 없고, 본인에게 송달하려는 노력없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려운 청소할머니에게 그냥 놓고 간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6.2.1.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의 송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등록된 주소지는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될 장소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으며, 청소할머니는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청소 등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소할머니가 쟁점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청소할머니에게 전달할 2006.1.20.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에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목욕탕업이 비수기인 2000년 7,8,9월분 임차료는 면제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2000.7월분 월차료 4백만원은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2000년 8,9월분 임차료는 수입금액 계산시 차감한 사실이 나타나며, 1998.6.10. 청구인의 처 박00과 이00이 약정한 목욕탕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전(월)세 기간은 36개월, 보증금은 4억원, 월세는 4백만원, 특약사항으로 만 1년 경과시 비수기 7,8,9월 월세금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임차인 이00은 2000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운영을 보기하였으며 이 기간중 월 4백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비수기인 8월과 9월 2개월은 임차료가 면제되어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한 2001년 7월까지 임차보증금에서 월임차료는 차감하였으므로 전부다 지불되었다‘고 사실확인(2005.6.21.)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2000년 7월분 임차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동 임차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월임차료에 포함하여 지불받기로 하였으나 지불받지도 못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참조)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월임차료와 구분되어 징수되었는지, 실제로 동 금액을 누가 부당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임차보증금 4억원에서 월임차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었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당초 보증금 4억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월임차료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3963, 1999.9.28. 참조)이고, 또한 당초 임대보증금에서 얼마의 월임차료가 언제 차감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