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조성되어 사외로 유출되어진 자금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외 유출자금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채무인 가수금 형태로 변형된 것임에 불구한 바,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는 가수금 성격으로 계상되었다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가공매입으로 조성되어 사외로 유출되어진 자금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외 유출자금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채무인 가수금 형태로 변형된 것임에 불구한 바,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는 가수금 성격으로 계상되었다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21.부터 2002.12.30.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스텐레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대가 218,258,001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1.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와 동생인 백○○ 계좌를 거쳐 청구외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매입금액 중 45,349,941원은 가공매출금인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172,908,061원에 대해서만 상여 처분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센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5.5.13. ○○세무서에 소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 218,258,001원을 10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가공매출금 45,349,941원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증빙으로 거래명세서ㆍ매출입원장ㆍ금융증빙ㆍ입금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5.9.27.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 시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센타로부터 수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와 가공매출금을 상계하였다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사건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에서 가공매입금의 결제자금으로 167,350,000원(2000.10.21. 48,850,000원, 2000.11.21. 118,5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백○○ 계좌(○○은행 ×××-××-××××××)로 입금하였고, 백○○ 계좌에서 229,300,000원(2000.10.21. 23,000,000원, 2000.10.23. 81,000,000원, 2000.11.22. 125,3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장부상으로는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67,350,000원과 사외유출 되었다고 주장 하는 금액 172,908,060원(쟁점 매입금액에서 가공외상매출금을 제외한 금액) 및 청구외법인 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 229,300,000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 유출되었다가 유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청구외법인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상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이사 동생인 백○○의 개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이는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사건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167,350,000원)과 사외유출 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172,908,060원) 및 청구외법인 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229,3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재 입금된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의 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이는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