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19 선고일 2007.05.22

신고누락한 금액 중 어느 공사현장의 수입금액이고, 언제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나, 일부 관련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 및 상여부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1,164,960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도 90,04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46,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6,00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4.7. 개업한 이래 도시가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적출, 손금산입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241,754,790원(2000사업연도 72,918,500원, 2001사업연도 73,578,980원, 2002사업연도 95,257,310원)을 경정고지하고, 420,761,150원(2000년도 161,585,250원, 2001년도 134,511,900원, 2002년도 124,664,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신고누락금액 및 대응원가 적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 과목 처분 금액 과목 처분 2000 739,931 신고누락 유보 739,931 인건비 등 유보

• 161,585 ” 상여 81,956 VAT 등 기타 161,585 2001 121,565 ” 유보 121,565 인건비 등 유보

• 134,511 ” 상여 22,957 VAT 등 기타 134,511 2002 815,930 ” 유보 815,930 인건비 등 유보

• 124,664 ” 상여 82,466 VAT 등 기타 124,664 34,620 신고VAT 유보

•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6.7.1.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4,620,000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14,092,350원을 감액경정하고, 34,62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법인 주장

(1) 2000 및 2001사업연도 신고누락금액을 일시적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부채계정인 가수금을 80백만원, 2001.12.31.에 65백만원의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상대계정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계정별원장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신고누락금액에서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동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7.31.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보일러시공을 하고 공급대가 4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면세분으로 착각하여 다시 공급가액 46백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합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처분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설비공사와 관련된 신고누락금액 2000사업연도 80백만원, 2001사업연도 65백만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에 감소시키면서 상대계정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시 신고누락금액이 확인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하고, 가수금계정은 신고누락금액과 관련없이 장부에 계상될 수 있으며,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실제 어느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소시킨 가수금이 신고누락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2002.7.31. 청구외법인에 공급대가 4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46백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대금결재는 2002.8.1. 청구외법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계산서 발행분의 대금결제는 2002.8.31.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산서가 중복발행된 것이라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2002.8.31.자 입금전표의 실제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된 사실이 없으면서 입금으로 계상하였다면 현금 시재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말 결산시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145백만원(2000사업연도 80백만원, 2001사업연도 65백만원)을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1,157백만원(2000사업연도 901백만원, 2001사업연도 256백만원)의 일부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02.7.31.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6백만원)와 계산서(공급가액 46백만원) 중 계산서가 중복하여 발행되어 수입금액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보아 46백만원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0~2002사업연도 중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설비공사 등에 대한 신고누락금액과 인건비 등 대응원가를 적출하여 <표1>과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가수금: 주주/종업원/임원단기채무, 공사수입), 입금전표, 대체전표 등을 보면, 연중 수시로 가수금이 발생되고 반제되었으며, 2001.12.31. 가수금 잔액 중 80백만원을 감소하고 동 금액을 채무면제이익(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2001.12.31. 가수금 잔액 중 65백만원을 감소하고 동 금액을 채무면제이익(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0 및 2001사업연도 중에 처분청이 조사한 신고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결산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2000.12.31.에 80백만원, 2001.12.31.에 65백만원의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위 (나)에서 본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45백만원은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0.12.31. 80백만원, 2001.12.31. 65백만원의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동일자에 동 금액을 각각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신고누락금액 중 어느 공사현장의 수입금액이며 언제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위 (나)의 증빙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가수금을 감소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7.31. 청구외법인에 보일러시공을 하고 공급대가 46백만원(공급가액 41,818,181원) 상당의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음에도 다시 공급가액 46백만원이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현황명세서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대금결제어음사본, 거래처원장(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청구법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346,200천원을 차감한 사실이 재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2.7.31. 발행한 공급대가 46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46백만원의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2002.8.1.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산서에 대하여는 2002.8.31.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거래사실현황명세서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청구외법인과 ○○택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면세공급가액 185백만원, 과세공급대가 228백만원의 가스공사 및 가스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1.28. 외 6건 185백만원 상당의 계산서와 2002.6.30. 외 2건 공급대가 228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위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모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공급대가 46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가액 46백만원의 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이 2006.6.29. 작성한 사실확인서(2006.6.29.)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2002.7.31. 공급대가 46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가액 46백만원의 계산서 관련 거래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수입금액을 차감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2.7.31.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공급받은자인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매입대금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과 일치하지만 계산서에 대한 매출대금은 현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공급가액 46백만원의 계산서 관련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46백만원은 익금 및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