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8.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