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사건번호 국심-2006-중-2806 선고일 2006.10.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3.21.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06.5.16.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조○○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민○○이 2006.5.

18.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5.18.부터 91일이 경과한 2006.8.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