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국심-2006-중-2802 선고일 2006.09.1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사업장내에 직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6.3.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5.10.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0000의 사업장인 00도 00시 00면 0리 000-0번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6.5.12. 회사 직원인 000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 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2006.5.11. 회사 업무차 00으로 출장을 갔다가 2006.5.17. 돌아와서 위 결정서를 전달받아 이 날로부터 90일인 2006.8.14. 적법하게 심판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사업장내에서 직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9서2551, 2000.4.20.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위 결정서 송달의 효력은 위 000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2006.5.12.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219, 1987.6.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서가 송달된 2006.5.12.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4일째 되는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