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지급여부가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에서 제외함
대금의 지급여부가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에서 제외함
(1) 000세무서장이 2006.7.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60,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0.31. 000000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109,972,10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2,000,000원(공급대가)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1.부터 00도 00시 00동 000-00 소재 00기업(이하 “00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호업, 철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00산업배관(이하 “00산업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골자재를 매입하여 공급가액 99,97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세무서장은 00산업배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00산업배관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7.18. 00산업배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60,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창호업, 철구조물공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00산업배관으로부터 철골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00산업배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철골공사 건으로 00산업배관에서 철골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00농업협동조합 00지점의 청구인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한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00세무서장의 00배관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는 일부 거래분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확인되나, 자료상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는 2002년도에 청구인과 00산업배관과의 2002.2기 쟁점금액의 거래신고 외에는 거래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2002.9.14. 000건설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00뱅크 식품공장 신축공사 일부의 철 구조물 공사를 2억 5천만원에 청구인이 수주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사 경험 등의 부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고, H빔 등 철골자재 등에 대한 대금과 설치공사 기성에 따른 대가 등을 정산하여 14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예성기업의 200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건설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40백만원으로 하여 매출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00산업배관 대표자 000의 사실확인서(2006.11.23.)에는 2002.9. 00기업은 00광역시 0구 00동 소재 (주)00뱅크 식품공장 신축 공사 중 철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00산업배관이 위 공사현장에 철제류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행대로 납품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공사진행 과 더불어 그때마다 필요한 품목을 전화나 메모지 형식으로 청구되면 바로 납품하여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그때 당시 메모형식으로 작성된 납품청구서 증빙 등의 원시기록은 납품대금이 정산되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분실되었고, 그 동안 납품하였던 거래명세표를 집계하여 2002.10.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금 결제는 대부분 자기앞수표로 받았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우리원의 금융거래조회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52,000천원 상당의 수표들(수표번호 53374966, 55440213, 491742759, 491742760, 491742761 1천만원권 5매와 수표번호 17371615, 17371616 1백만원권 2매)은 신성산업배관의 대표자 000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000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처 상대방인 00산업배관의 대표자 강○○가 여러 차례 납품하였던 거래명세표를 집계하여 2002.10.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2002년도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는 청구인과 00산업배관과의 쟁점금액의 거래신고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원의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00산업배관의 대표자 000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52,000천원 상당은 청구인이 철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것 처분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2,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