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99 선고일 2006.12.21

청구인이 자의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7. 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39,7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자 김○○는 2005. 1. 5. ○○시 ○○구 ○○동 ○○ 소재 대지 95.5㎡, 건물(점포) 1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7. 24.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39,765,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5월~12월에 자 김○○가 운영한 애견센터 등의 사업개시자금으로 75,000,000원, 위 애견센터 인테리어공사 중도금과 마무리공사 대금으로 6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 명의 이전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94,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아울러 김○○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03. 5. 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7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애견센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9,000,000원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김○○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자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는 쟁점부동산을 1999.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3. 15. 취득하여 200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 5. 청구인에게 양도를 하고, 2005. 1. 11.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현황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김○○는 ○○시 ○○구 ○○동 ○○에서 2003. 10. 13. 혹은 2003. 10. 20.부터 ○○애견센터, ○○애견미용학원, ○○애견까페를 운영하다 사업부진에 따라 2004. 6. 30. 자진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관련 소장 ․ 준비서면(○○지방법원 ○○가단○○손해배상(기)), 견적서 등의 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김○○는 2003. 7. 13. 윤○○과 공사기간 2003. 7. 13.~2003. 8. 15, 도급금액 80,000,000원에 위 ○○애견센터 등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 공사범위를 확정하여 공사금액을 125,0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그 후 김○○ 혹은 청구인이 2003. 9. 9.까지 총 110,000,000원의 공사를 지급하였다. 윤○○ 등은 공사대금을 수령하며 2003. 9. 18.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타사업자 김△△가 잔여공사를 공사금액 29,000,000원에 마무리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김○○는 윤○○ 등을 상대로 2003. 10. 4. 위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과 김○○ 각각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2003. 5. 28. 청구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2280-2)에서 현금 7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2층을 임차한 김☆☆는 보증금 50,000,000원을 2004. 12. 22. 청구인의 동의 아래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김○○ 명의 새마을금고 대출금(○○○○-○○-○○4640-4, 2003. 10. 11. 대출 20,000,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2005중1237, 2005. 10. 14.), 이 건의 경우 자인 김○○(44세)가 모인 청구인(64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김○○ 혹은 청구인이 김○○의 사업과 관련하여 139,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2층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동의하에 김○○에게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적어도 189,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하여 김○○의 사업개시전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7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쟁점부동산 2층 임대보증금 지급일에 김○○의 새마을금고 부채 20,000,000원이 상환된 점, 김○○가 영위하던 이 건 관련 사업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자진폐업처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3년 하반기 김○○의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이를 사업 이득에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김○○가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을 하여 사업자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 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