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96 선고일 2007.03.23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김○○(상호:○○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05.12.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입한 중고기계를 ○○전기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2002.12.28.을 폐업일로 하여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김○○에게 기계대금으로 주었다는 수표에 김○○의 이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김○○과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은 2002.12.28. 폐업일로 하여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급자 김○○의 매출사실확인서, 김○○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전기 노조 유인물, 김○○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 ○○전기 주식회사∙최○○∙문○○∙김○○∙우○○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전기 주식회사∙최○○∙문○○∙김○○∙우○○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은 당사자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김○○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전기 노조 유인물과 김○○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3.5.26. 청구인의 계좌(○○농협 ○○○○○○-○○-○○○○○)에서 1억원을 ○○○○농협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10장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김○○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동 계좌에 2003.5.26 입금된 1억원의 자금출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잔금이 상환된 정황이 불분명하여 1억원의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알려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