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김○○(상호:○○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05.12.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개정)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은 2002.12.28. 폐업일로 하여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급자 김○○의 매출사실확인서, 김○○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전기 노조 유인물, 김○○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 ○○전기 주식회사∙최○○∙문○○∙김○○∙우○○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전기 주식회사∙최○○∙문○○∙김○○∙우○○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은 당사자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김○○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전기 노조 유인물과 김○○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3.5.26. 청구인의 계좌(○○농협 ○○○○○○-○○-○○○○○)에서 1억원을 ○○○○농협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10장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김○○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동 계좌에 2003.5.26 입금된 1억원의 자금출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잔금이 상환된 정황이 불분명하여 1억원의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알려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