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83 선고일 2007.01.31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5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225,120원, 1999년 2기분 46,684,740원, 2000년 1기분 8,327,120원, 2000년 2기분 1,79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3.부터 ‘건축사사무소00건축’ 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로서 1999.6.12.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조00과 주택신축공사(397.92㎡, 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9.6.12.부터 2000.1.14.까지 건축물 설계 ․ 감리비 5,000천원과 건축공사비 264,290천원, 합계 269,2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00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 1기~2000년 2기 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06.7.15.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5,225,120원, 1999년 2기분 46,684,740원, 2000년 1기분 8,327,120원, 2000년 2기분 1,798,180원, 합계 62,03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1997.1.13.부터 ‘건축사사무소00건축’ 이라는 산호로 건축물 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적극적인 탈세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의’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사가 단독으로 신축하면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매출 누락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우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00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출과표에서 누락한 것이 대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조00이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신축하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1999.6.12. 조00과 공사기간은 1999.6.19.부터 1999.11.30.까지, 공사대금은 238백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 24백만원, 중도금 165백만원, 잔금 49백만원을 각각 분할하여 지급)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으로 1999.6.12.부터 2000.1.14.까지 총 5회에 걸쳐 264백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997.1.13.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XXX의 X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 00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설계, 감리 및 건설공사 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위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 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당초 신고액 경 정 과소신고분 비 고 1999.1기 16,970 40,642 23,672 신고누락 1999.2기 24,445 220,517 196,072 신고누락 2000.1기 84,991 121,354 36,363 신고누락 2000.2기 84,494 92,675 8,181 신고누락 210,900 475,188 264,290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액> (단위: 천원) 귀속 년도 1999 2000 종합소득세 955 6,221

(3)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95도2653, 1997.5.9., 국심 2005서4461, 2007.1.4.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13.부터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개인주택 건축공사인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장부에 매출금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단순히 쟁점금액을 신고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부가가치시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