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합원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합원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소유주택이 1998.12.22. ○○○공사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이주대책계획에 의거 경기도 ○○시 ○○구 ○○지구 11블럭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48㎡)를 1999.7.30. 이주택지로 분양받고 동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1.8.13. 양도한 후에 취득가액을 34,776,000원, 양도가액을 37,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청구외 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122,000,000원임을 확인하여 006.3.3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27,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2001.12.31. 개정 전)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분양권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이주택지 분양신청공고(○○시장)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공사 ○○건설단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2.4. 폐지되기 전)에 의하여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동 쟁점분양권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