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통장입금증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81 선고일 2006.11.10

무통장입금증을 매입거래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관련 자금출처의 미소명 및 실거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장부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4. 개업하여 ‘○○종합밸브’ 라는 상호로 밸브, 배관자재 및 관련부속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종합자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33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2기 중 8차례에 걸쳐 스테인레스강판 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필요한 집기 및 자재를 갖추고 있지 않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이면서도 전화기 소매업체, 관세사, 운송업체로부터의 매입외에는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이 전혀 없으며, 200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으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일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취임일인 2004.12.27. 이전임에도 공급자 성명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4년 매출원가 156,398천원의 51%를 차지함에도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외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품목, 일시, 거래방법 등 실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및 무통장입금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한 자료 등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스테인레스강판, 배관용 탄소강관, 황동제 밸브, 이음쇠 등 88,317,514원(공급대가임) 상당액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1.24. 매입대금으로 88,227,9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2.3.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7. 대표이사가 이○○에서 김○○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자재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남도 ○○시 ○○동 ○○로 이전하여 주업종을 도소매 건축자재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8매)를 보면, 거래일자가 2004.10.20.~2004.12.31.까지 임에도 2004.12.27. 정정신고한 사업장의 주소지와 상호 및 대표이사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2005년 3월)에 의하면, 2005.1.17. 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책장 및 전화기 이외에 건축자재 등이 없는 등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2기(확정)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는 199개 업체에 11,695백만원 상당액을 수취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징취하여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 김○○이 취임(2004.12.16)하기 이전에 발행되었음에도 김○○ 명의로 되어 있고, 상호 및 업종도 주식회사 ○○종합자재 및 도소매 건축자재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거래내역 전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에는 2005.1.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3회에 걸쳐 88,227,9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2기 매출과표는 131,592천원(매입과표 121,735천원)으로 쟁점금액(80,337,740원)은 동 매출과표의 61.1%를 차지함에도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거래대금을 같은 날 일시에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무통장입금증 및 확인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