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계표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은 임의 작성 가능하고 실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당초 조사 시와 이의신청 시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일계표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은 임의 작성 가능하고 실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당초 조사 시와 이의신청 시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87-2에서 “〇〇기업사”라는 상호로 콘크리트벽돌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2001년 동안 주식회사 〇〇중기(이하“〇〇중기”라 한다)와 주식회사 〇〇개발(이하 “〇〇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1,55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〇〇중기와 〇〇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6.1.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59,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〇〇개발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〇〇개발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〇〇중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〇〇이 〇〇중기라는 상호로 43대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지입관리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〇〇중기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〇〇중기 소속 중기가 매출처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〇〇중기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지입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청구인이 〇〇개발과 〇〇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〇〇이 2001년 중 청구인에게 골재 및 골재운송용역을 공급하고 〇〇, 〇〇개발, 〇〇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이〇〇이 신용불량자라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이〇〇의 사용인이던 정〇〇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거나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〇〇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이〇〇이 각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이〇〇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로 하여 청구인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가계당좌거래내역표(〇〇중앙회, 000-00-000000),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〇〇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000), 청구인이 정〇〇 명의 계좌로 총 203,518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표, 청구주장 대금지급내역에 부합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일계표를 제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의〇〇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〇〇이 2001년 제1기 내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16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〇〇이 청구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〇〇에게 일정금원을 입금한 사실, 2001.7.25.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75,000천원 중 23,500천원이 〇〇에 지급된 사실, 이〇〇과 정〇〇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청구인은 2006.5.17. 이 건 이의신청시 정〇〇이 실제 매입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에 청구주장 대금지급내역에 부합하는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정〇〇에게 2001년 총 203,518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〇〇이 위 거래 당시 이〇〇의 사용인이었다거나, 골재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정〇〇에게 지급한 금원이 청구주장대로 골재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일정금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 중 청구주장 금액이 이〇〇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당초 〇〇개발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이〇〇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정〇〇이라고 변경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정〇〇이나 이〇〇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이 〇〇으로부터 실제로 골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은 바 있어 다시 이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가 이〇〇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