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일부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일부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개업한 이래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1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2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 및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대표자는 주○○, 업종은 제조업 및 도매업(의류, ○○직물,무역업 등),1999.4.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2기중 27곳의 거래처에 3,875,5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0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표이사 주○○과 함께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의거 2005.6.30.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서○○(서○○), 공○○, 김○○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이며, 그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당시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명함, 전화번호부,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명함을 보면, 대표이사 주○○, 이사 서○○, 이사 공○○의 명함이 있고, 전화번호부에는 서○○(서○○)의 전화번호(○○-○○-○○,명함에도 기재된 번호임)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이사 서○○의 확인서(년월일 기재없음)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10월~12월 사이 인조무스탕 약 370벌을 실제 구매하였으며 결제는 2000년 11월~2001년 1월에 걸쳐 방문시 현금으로 결제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의 거래사실확인서(2006.2.6)에는 서○○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은 아니었으나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회사측에서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명함을 만들어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서○○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에 대한 주무자로서 거래단가 결정, 상품 입출고, 대금청구, 대금수령 등을 담당하였으며, 서○○은 당시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식 급여를 받았던 지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고 되어있으며, 김○○의 확인서(2006.2.14)에는 ’본인은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서○○이사는 청구외법인에서 영업이사로 일했으며 청구인의 담당자로서 일을 했으며, 본인도 동료들과 함께 청구인에게 판매되는 물건을 제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주 청구외 법인을 방문하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동료들과 함께 보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의 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동 예금계좌에서 2001.1.11.5,000천원,2001.1.19. 3,187천원, 2001.2.16. 970천원 합계 9,157천원이 서○○(서○○의 딸이라고 주장함) 명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서○○ 등이 청구외 법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또한 필요에 다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서○○의 딸이라는 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물론 거래일자와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 의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이고, 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 명으로 되어있는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