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70 선고일 2006.12.01

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입금받은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한 것임에도 착오로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장부 및 증빙으로 볼 때 가수금 존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0 토지 827㎡ 및 그 위 건물 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〇〇에게 38,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1.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조〇〇으로부터 받았고, 이후 여유자금에서 조〇〇의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나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동 양도대금을 누락하였는 바,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손익수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조〇〇으로부터 입금받았으며, 10일 후에 동인에게 동일금액을 반환한 것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조〇〇으로부터의 가수금이 있었다면 양도대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함이 일반적임에도 양도대금을 무통장 입금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가공자산으로 남겨두었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가수금 장부는 제시하면서도 정작 2002사업연도 가수금 장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로 회수하였음에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누락된 것은 청구외 황〇〇이 청구법인을 2002.5.15. 양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손익수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구법인이 경영권 변동으로 2002사업연도분 제 장부를 분실하여 동 사업연도의 가수금 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지는 못하나 아래 표는 2001 및 2002사업연도 결산서와 2001 및 2003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가수금 증감내역 (금액단위: 원) 사업연도 연도별 잔액 가수금 증가액 가수금 상환액 2000 236,406,600

• - 2001 222,590,540 309,300,000 321,116,060 2002 255,280,140 117,180,000 84,490,400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1 및 2003사업연도 가수금 장부는 제시하면서도 정작 2002사업연도 가수금 장부는 분실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현금출납장 사본으로는 조○○의 가수금이 당시 얼마이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및 2002사업연도 결산서와 2001 및 2003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한 사업연도별 가수금의 증감은 청구법인의 경영권이 2002.5.15. 조〇〇에서 황〇〇로 양도된 사실을 감안할 때, 2002사업연도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가수금 증가액을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조〇〇의 가수금이 얼마이었는지를 추정하기 또한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4.15.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인 조〇〇에게 양도하고 입금받은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2002.4.25. 조〇〇에게 가수금 반제하였으나 착오로 2002사업연도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2006.1.10. 이후인 2006년 3월에 이르러서야 2005사업연도에 전기오류손익 수정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조〇〇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