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이후 제시된 확인서 및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
부과처분 이후 제시된 확인서 및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통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통상”이라 한다)은 2000.10.15.부터 2002.12.31.까지 ○○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식품○○로부터 공급가액 324,6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 ○○통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3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통상이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식품○○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통상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강○○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강○○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0000형제00000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에서 ○○통상의 실질적 대표자가 강○○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강○○는 신용불량자로 ○○통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강○○의 아들인 강○○와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통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가 2006.3.28.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강○○가 2005.8.24. 작성하여 2005.8.25. 법무법인 ○○의 인증(등부 2005년 제0000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강○○는 2000년도 당시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부족하여 ○○통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과 주식회사 ○○통상(000-00-00000)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법인들을 창립하였는 바, 실대표자는 강○○임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상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통상의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무법인 ○○의 인증서는 그 작성일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당시보다 약5년이 경과한 2005.8.25. 작성되었으며, ○○지방검찰청의 결정문은 동 명의대여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이 강○○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불기소 처분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건과 직접 대응시키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상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강○○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경위서 사본과 법무법인 ○○의 인증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강○○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제시한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강○○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결정문에 “강○○는 ○○통상의 실질적인 대표임이 확인되나, 강○○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청구인을 ○○통상의 대표로 등록하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강○○의 사기혐의 피소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통상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청구인은 ○○통상의 주주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통상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통상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