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한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한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3.21.부터 2002.10.20.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000번지에서 〇〇〇〇라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고〇〇과 신〇〇에게 전대한 명의사업자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무신고 ․ 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〇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4.10.20.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7천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5천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고〇〇․신〇〇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보증금 10,000천원, 월임대료 4,500천원)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〇〇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5.6.15. 승소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위 판결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4,502천원(2001년 귀속 10,247천원과 2002년 귀속 14,255천원)을 취소하고, 쟁점사업장의 전대에 따른 수입금액 67,500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부가가치세)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2006.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729천원(2001년 2기 3,244천원, 2002년 1기 4,300천원, 2002년 2기 2,18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