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당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식 취득 당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에게 동의 또는 합의해 준 적이 없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8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자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제시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5.12.26.)를 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정밀전업사(대표 김○○)에 근무하였고, 법인전환시 조○○, 김○○이 주주구성을 청구인 등의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자고 하여 청구인도 주주로 명의가 들어간 것이고, 주금납입사실은 없으며, 주주구성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가끔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으며, 2002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계약사실 및 대금수수 사실이 없고, 2003년 6월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998.12말 현재) (단위: 천원)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시가 지분 비 고 합계 40,000주 200,000 100% 조
○○ 본인 12,000주 60,000 30% 김
○○ 기타 12,000주 60,000 30% 박
○○ (청구인) ˝ 10,000주 50,000 25% 쟁점주식 조
○○ ˝ 6,000주 30,000 15% ※액면가 5,000원
(2)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바(국세청예규 재산 22601-690, 1987.8.28. 참조), 청구인의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주구성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후 가끔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주식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