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및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4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일시적 2주택 및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4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➃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새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6.2.9. 및 2002.12.4. 각각 쟁점A주택 및 B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2002.12.9.자로 청구인과 세대 합가한 청구인의 아들 ○○○는 2002.5.20. ○○시 ○○구 ○○동 ○○번지 ○○호를, 2002.10.25. ○○시 ○○구 ○○동 ○○번지 ○○동 ○○호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A주택을 양도한 2003.1.4.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는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부모의 동거 봉양을 장려하여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보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과세지침을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및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1세대 4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한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에 의하여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장려와 주거안정보호를 위한 위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