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대금지급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대금지급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세무서 직원이 2005.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조사보고서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매입처의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거래를 100% 가공 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귀금속전문잡지인 ooo뉴스 제38호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전면광고를 보고 직접 청구외법인으로 가서 지금을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비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카드거래승인 조회서․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청구인은 이러한 증빙자료(가공일자, 가공금액, 가공업체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 이외의 곳에서 금관련 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 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