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24 선고일 2006.11.01

입금표의 경우 예금통장의 현금 인출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현금이 거래처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계, 귀금속, 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에 주식회사 000000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1,529,093원의 세금계산서 10매(2001.10.10. 6,143,850원, 2001.10.22. 4,047,900원, 2001.10.30. 3,295,957원, 2001.11.9. 3,449,512원, 2001.11.21. 7,111,687원, 2001.11.30. 4,642,125원, 2001.12.10. 3,819,000원, 2001.12.13. 6,234,637원, 2001.12.20. 8,771,625원, 2001.12.29. 4,012,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000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2,2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000000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금시계, 귀금속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지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000000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000000는 매입자료가 매입자료가 전액 자료상 및 폐업자 거래분으로 확정되어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그 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주식회사 000000이 정상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 인출액의 경우에도 입금표의 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000000로 입금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45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000000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한 후 교부받은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서울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입금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에 동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9.14. 주식회사 000000 000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금(地金)을 판매한 후 교부한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농협예탁금거래명세서(계좌번호 000000-00-00000), 하나은행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는 청구인의 사업 및 개인과 관련된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1.16. 서울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2004년 12월 00세무서장의 주식회사 000000 대표자 0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000000 및 대표자 000이 서울00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주식회사 000000가 정상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금(地金)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의 경우에도 예금통장의 현금 인출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주식회사 000000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