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18 선고일 2006.12.22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9 개업하여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석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0,000천원, 2000년 1기 2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4.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9,742,000원, 2000년 1기분 4,689,000원 합계 14,431,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집배원 김○○은 처분통지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배달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실제 배달한 날은 2006.4.30이라고 ○○우체국장이 확인하였으며, 심판청구서 송부일은 2006.07.28.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 바,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2) 당초 조사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6년여가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부당하다.

(3) 당초 조사당시 과세하였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많은 시간이 흘러 입증자료가 소실된 이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2006.4.24.이고 2006.7.31.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2) 당초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도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분에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는 본세가 성립되면 자동발생 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별도로 가산세만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부고지서 도달일자를 우편물종적조회 결과와는 달리 우체국장의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과세당국이 당초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면,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2006.4.24. 청구법인(수경인 회사동료 △△)에 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체국장 및 집배원 김○○의 확인서, ○○우체국의 확인공문에 의하면, 김○○은 2006.4.24 청구법인에 배달이 불가능하자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하여 이날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2006.4.30.에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우리원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일자는 2006.7.31.로 확인되나, 첨부된 봉투의 우편물 바코드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일자는 2006.7.28.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도달일자는 2006.4.24.이고 심판청구일자는 2006.7.31.이므로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98일)하여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우리원이 ○○우체국에 재차 확인한 결과, ○○우체국장이 공문으로 우편물 도달일자가 2006.4.30임을 확인하고 있고, 김○○도 자신의 징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라는 이름을 대리서명하여 2006.4.24.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우편물종적조회에 ‘△△’이라는 서명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고지서의 도달일자는 2006.4.3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우편으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이 2006.7.28.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서가 2006.7.31. 우리원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 만료일인 2006.7.29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10.31.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전산입력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직원 이○○ 및 청구외법인 관리소장 조○○의 확인서, 매출전표, 입금표, 영수증 사본,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장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하였고, 2001년 3월 조사당시 담당 공무원 이○○도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도 지난 현시점에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각 확인서의 내용도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석유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현금거래 하였고, 그 와중에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사실입증과는 거리가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매입매출장에 기재된 일자 부근에 출금된 현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석유를 매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 명의가 기재된 입금표나 영수증 사본 등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국심2005구3492, 2006.2.9결정)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1년 3월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1년 조사당시 과세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현시점에 와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사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에 의하면 2001.3.15.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 위장거래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나, 우리원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금액으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여부가 불투명한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