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16 선고일 2006.12.28

청구인의 거래처 중 쟁점매입처와 OO실업은 부부관계로 쟁점매입처가 2005년 10월이후 재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번지’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신발 ․ 잡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김○○(상호는 ○○○ - ○이며,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동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 매출누락분 26,073천원을 적출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4,160,9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설립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까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입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았으나, 쟁점매입처는 2005.7.17. ‘00도 00시 00읍 00리 ○○번지 외 3필지’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2005.8.24.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있고, 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통장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업 대표 이○○와 쟁점매입처 대표 김○○은 부부관계로서 쟁점매입처의 실제 경영자는 이○○이고, 2005.7.17. ○○실업의 화재로 인하여 공장 및 재고가 전소되어 쟁점매입처가 2005.8.2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9.3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시 확인된 모사전송내역 및 2005.9.30. 청구인의 매입현황 등을 근거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현지확인시 ○○실업 대표 이○○ 역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어음거래를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확인서에는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이불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6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 중 ○○실업 대표 이○○와 쟁점매입처 대표 김○○은 부부관계로서 두 업체 모두 실제로는 이○○가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이 2005.7.17. 화재로 전소된 후 2005.8.24. 김○○을 대표자로 개업한 쟁점매입처가 2005년 10월까지 제품생산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실업 이○○가 쟁점매입처에 보낸 팩스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판단하였다. 그 팩스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에서 8월부터 9월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으나, 화재 이후로 8월부터 9월까지 생산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매입자료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니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며,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기발행) ⇒ 재발행 세금계산서 날짜 공급가액(원) 날짜 공급가액(원) 2005.8.28. 31,240,000 2005.10.20. 70,000,000 2005.8.30. 20,000,000 2005.11.20. 55,000,000 2005.9.10 57,000,000 2005.12.30. 47,000,000 2005.9.20. 33,760,000 2005.9.30. 30,000,000 계 142,000,000 계 172,000,000

(2) 청구인의 9월중 구입 현황(2005.9.30.현재)을 보면, ○○실업 이○○나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재사실확인원(00경찰서장, 2005.8.1.)을 보면, ○○실업은 2005.7.17.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재화를 매입하여 가공 후 다시 판매하였고, 대금은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통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통장(00은행 000-00-0000-000), 쟁점매입처 대표 김○○의 통장(농협 000000-00-000000) 사본 및 어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거래명세표상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으나, 2005.9.30.자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수량이 20,000족, 단가가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표 1. 매입 거래명세표> 날짜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2005.8.28. 굽높은막힘실내화 15,620 2,000 31,240,000 2005.8.30. 굽높은막힘실내화 10,000 2,000 20,000,000 2005.9.10. 프리즘욕실화 19,000 3,000 57,000,000 2005.9.20 굽높은트임욕실화 13,504 2,500 33,760,000 2005.9.30 굽높은트임욕실화 10,000 3,000 30,000,000 계 68,124 172,000,000 (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실업에 매출한 것이라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수량에서 매출수량을 제한 나머지 16,689쪽은 자재창고에 있으며, 처분청의 환급 현지조사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3.10, 2006.3.15. 및 2006.4.8.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6.4.10.자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에는 10,000족, 단가가 4,000원, 공급가액이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있어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표 2. 매출 거래명세표 내역> 날짜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2006.3.3. 프리즘욕실화 5,000 4,000 20,000,000 2006.3.10. 굽높은막힘욕실화 5,500 2,000 22,000,000 2006.3.15. 굽높은막힘욕실화 4,500 4,000 18,000,000 2006.3.30. 굽높은트임욕실화 10,000 3,000 30,000,000 2006.4.8. 프리즘욕실화 6,000 4,000 24,000,000 2006.4.10. 프리즘욕실화 4,000 4,000 16,000,000 2006.4.14. 굽높은막힘욕실화 4,000 2,500 10,000,000 2006.4.25. 굽높은막힘욕실화 8,000 2,500 20,000,000 2006.6.1. 굽높은막힘욕실화 4,435 2,500 11,087,500 계 51,435 171,087,500 (다) 위 <표 2>의 매출내역 외에, 추가로 확인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은 바, 아래 2006.3.3.과 2006.3.30.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위 <표 2>의 내역상의 같은 날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는 이치하나 품목, 수량 및 단가를 달리하여 중복하여 작성되었으며, 2006.3.3.자 세금계산서상에는 어음결제일이 2006.3.10.로, 2006.3.20.자 세금계산서상에는 어음결제일이 2006.3.22.로 각각 표시되어 있으나, 아래 <표 4>의 어음지급일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표 3. 추가 확인된 세금계산서 내역> 날짜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어음결제일 2006.3.3. 슬리퍼 10,000 2,000 20,000,000 2006.3.10. 2006.3.20. 굽높은막힘욕실화 10,000 4,000 40,000,000 2006.3.20. 신발류 및 부속품 20,000 2,000 40,000,000 2006.3.22. 2006.3.30. 신발 및 부속 20,000 1,500 30,000,000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결제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8.28.~2005.9.30. 기간동안 청구용으로 교부되었고, 대금결제내역은 2005.10.17.~2006.1.26. 기간동안의 것이며, 청구인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0.31.자 어음(자가 06199043)의 결제일 2006.3.25. 이전인 2006.3.24.에 잔액이 995원인 상태에서 쟁점매입처 김○○이 2,500만원을 입금한 것이 2005.3.27.에 쟁점매입처에 다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결제금액 합계액 224,36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89,200천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매입대금 결제 내역 날짜 금액(천원) 결제방법 어음결제일 비고 2005.10.17. 31,000 00어음 2006.3.15. 자가 0000000 2005.10.31. 25,000 ” 2006.3.27. 자가 000000 2005.11.14. 31,360 무통장 0000000-0-000000 2005.11.18. 30,000 00어음 2006.5.4. 자가 0000000 2005.12.9. 12,000 00어음 2006.5.2 자가 0000000 2006.1.5. 19,000 00어음 2006.5.6. 자가 0000000 2006.1.28. 35,000 00어음 2006.6.19. 자가 0000000 2006.2.28. 21,000 00어음 2006.6.5. 자가 0000000 2006.1.26. 20,000 00어음 2006.6.30. 자가 0000000 계 224,360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업의 대표 이○○가 부부관계로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하면서 간판사진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실업 마크의 제품박스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업이 아닌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9.30.자로 발행되었고, ○○실업은 0000.0.00.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재고품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0000.0.00.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매입처는 2005년 8월과 9월에 제품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매입자료 또한 없는 것이 팩스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발행된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결제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는 점, ○○실업 이○○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어음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실업의 실제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달리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