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106㎡ 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은 253-18번지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109,826,918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취득당시(1989.11.24.) 지번이 000-00번지였음을 확인하고,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54,913,406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5.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11.11. ○○○소재 대 116㎡(쟁점2토지)를, 1989.11.24. 같은 소재지 000-00 대 106㎡(쟁점1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나) 1997.7.24. 쟁점2토지 중 75㎡부분이 분할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되었고, 쟁점1토지는 1998.6.3. 쟁점2토지에 합필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 및 토지대장에서 말소됨에 따라, 쟁점1,2토지는 ○○○소재 대 147㎡ 1필지 토지가 되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취득당시 쟁점1토지의 지번은 000-00번지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