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13 선고일 2006.12.22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2. ○○○소재 대 147㎡와 그 지상건물인 같은 소재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 취급시설 39㎡ 및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 취급시설 지층 5.59㎡ 1층 62.98㎡를

○○○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106㎡ 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은 253-18번지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109,826,918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취득당시(1989.11.24.) 지번이 000-00번지였음을 확인하고,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54,913,406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5.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가스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소재 대 116㎡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75㎡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가스판매업자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1998.6.3. 부득이하게 쟁점1토지를 합필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000-00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합필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금액의 공시지가가 고시된 별개의 토지였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000-00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11.11. ○○○소재 대 116㎡(쟁점2토지)를, 1989.11.24. 같은 소재지 000-00 대 106㎡(쟁점1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나) 1997.7.24. 쟁점2토지 중 75㎡부분이 분할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되었고, 쟁점1토지는 1998.6.3. 쟁점2토지에 합필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 및 토지대장에서 말소됨에 따라, 쟁점1,2토지는 ○○○소재 대 147㎡ 1필지 토지가 되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취득당시 쟁점1토지의 지번은 000-00번지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