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화장지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5.개업하여 비닐 및 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6.15. 개업하여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가계수표 11매 32,050천원과 현금 23,896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3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오○○은 2003.7월경 박○○ 명의의 동 법인을 인수하여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3.10월부터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으며 2003년 2기 확정분 이후부터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2003년 2기분 매출액 대비 76.8%인 849,14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가계수표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대금이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서로 상이하여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