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09 선고일 2006.12.27

금융자료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당거래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5. 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32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사업자로 2002년도 중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매 19,300,000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4매 34,400,000원, 합계 6매 53,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328,3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9,07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6. 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고 ××건설은 △△건설과 ○○건설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건설과 ○○건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9,07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과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거래이외에 2002년 1기에 439,809천원, 2002년 2기에 421,894천원의 매입거래가 더 있으며 제시된 증빙의 지급일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일자가 상이하여 제시된 증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을 ××건설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 및 △△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아 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건설 청구법인

2002. 7.31 9,300,000 930,000 〃

2002. 8.31 10,000,000 1,000,000 △△건설 〃

2002. 4.30 9,000,000 900,000 〃

2002. 5.31 9,000,000 900,000 〃

2002. 6.30 9,000,000 900,000 〃

2002. 8.31 7,400,000 740,000 합 계 53,700,000 5,370,000 (단위: 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53,700,000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 5,370,000원을 포함한 59,07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6. 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건설과 △△건설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용역대가로 59,000,000원을 ××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 861,705천원(공급대가 947,875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31,890천원 상당의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차액 15,985천원은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등으로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 자 금 액 입금계좌(예금주)

2002. 6. 5. 29,000,000

○○ ××××××××××××(××건설)

2002. 9.17. 30,000,000 청구법인통장에 ××건설이 표기됨 합 계 59,000,00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도 861,705천원이 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59,000천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9,070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 861,705천원(공급대가 947,875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31,890천원 상당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차액 15,985천원은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등으로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59,000천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 861,705천원(공급대가 947,875천원)과 관련된 거래금액의 일부분임을 입증하지 못한채 단지 동 금융자료 59,000천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