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706 선고일 2007.04.09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한 부분에 한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37,5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2,97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5,586천원 상당액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2월부터 ○○도 ○○시 ○○구 ○○동에서 페인트, 지수방수제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방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2.5월 16,200,000원, 2002.6월 13,800,000원(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5,437,500원과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8,322,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저가의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2년 3월 청구인 사업장으로 영업을 나온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인 장○○로부터 타사 제품보다 저가로 페인트, 방수제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2년 4월초와 5월초에 일부제품을 택배운송을 받아 시용 판매하고 대금을 장○○ 계좌(농협 00-00-0000)로 일부 무통장입금하고 일부 현금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장○○로부터 받은 명함상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물품을 수령하였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등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였을 때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재직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장○○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2002년 귀속 원천소득세가 신고되어 있고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제567조)의 행위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보호 취지에서 볼때 청구인은 선의의 납세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실질 운영자인 유○○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유○○이 장○○등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장○○등이 지정하는 업체로 발행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대금결제과정을 보면 매입대가 33,000천원중 장○○에게 무통장으로 5,586천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건 27,4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3백만원 내지 8백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입금증을 살펴보면 제출된 입금증 5매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방수(개인업체, 대표:유○○, 000-00-00000)로 되어있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주)○○방수(000-00-00000)로 되어 있는 등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로부터 제품을 실지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유○○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장○○등이 지정하는 업체에 실물거래와 달리 발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결제내용이 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타인의 입금증을 제시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고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먼저,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는 유○○은 제품을 장○○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발행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상무의 직함이 기재된 장○○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 건 거래일이 속하는 2002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장○○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실물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이 중 장○○의 농협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을 보면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일부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일 이전에 지급한 금액도 있으며, 비교적 소액은 무통장입금하고 고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전체 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단순히 가공자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무통장 입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금액의 5배에 달하는 현금 지급액까지 실지 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계좌상 출금내역 및 매입대금 지급주장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계 지급일 금액 수단 수취인 제시증빙 02.5.30 16,200 1,620 17,820 02.4. 1 720 무통장 장

○○ 통장사본 02.6.30 13,800 1,380 15,180 02.5. 3 945 무통장 장

○○ 통장사본 02.5.15 7,000 현금 장

○○

• 02.5.30 4,200 현금 장

○○

• 02.6.25 2,031 무통장 장

○○ 통장사본 02.6.28 3,800 현금 장

○○

• 02.7.12 8,900 현금 장

○○

• 02.7.20 1,800 무통장 장

○○ 통장사본 02.7.30 3,500 현금 장

○○

• 02.8.12 90 무통장 장

○○ 통장사본 33,000 32,986 (단위: 천원)

(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장○○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일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중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5,586천원)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