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92 선고일 2006.11.13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승계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4년 7개월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000 00시 00읍 00리 1450 답 2,001㎡, 같은 리 1451 전 1,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21.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5.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5.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819,7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는 1965.6.29. 000 00시 00읍 00리 1467-1 답 997㎡, 같은 리 1468 답 88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71.4.8.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XXX과 함께 쟁점외토지 소재지인 000 00시 00읍 00리 463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88.1.25.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1988.6.8. 대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1992.12.21. OOO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03년까지 XXX과 동일세대원을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고, 더구나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해인 1988.6.14. 00광역시 0구 00동 281-21로 전입한 후 1993.5.6.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3인과 현재까지 00광역시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구 001동 178-55 소재의 ○○제조주식회사에서 1988.6.15.부터 2006.6.14.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8.6.8~1992.12.21.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1988.6.14. 이후 00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88.6.14.부터는 XXX과 동일세대원도 아니고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6항 의 규정에 수용이 아닌 매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종전토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OOO 사망일까지 자경기간이 4년 7개월로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9.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

• 「농지법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2005.2.19.개정)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구안의 지역 (1995.12.30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개정)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신설)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2.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12.21.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5.8.12. 양도하고 8년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5.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가 쟁점외토지를 1965.6.29. 취득하고, 1988.1.25. 양도한 사실 및 쟁점토지를 1988.6.8.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1992.12.21. 사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속한 후, 청구인이 2005.8.12. 쟁점토지를 주식회사0000에 양도할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소유한 사실이 폐쇄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OOO 및 청구인의 모(母) XXX이 1971.4.8.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 소재지인 000 원성군 00면 00리 463번지에 전입하여 1992.12.21.OOO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XXX과 함께 쟁점외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대토로 취득한 후 OOO가 사망하자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XXX과 동일세대원을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3.12.26. OOO 및 XXX의 주소지인 000 00군 00면 00리 463번지에서 출생한 이후 1988.6.14. 00광역시 00구 00동 281-21번지로 전입한 이래로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00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어 XXX과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8.6.15.부터 2005.8.12.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00광역시 00구 ○○1동 178-55번지에 소재한 ○○제조주식회사 조립팀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93.5.6. 배우자 김○○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 3인을 둔 사실이 동 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XXX과는 별개의 단독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형제로서 누나 XX(61년생), 남동생 XX(67년생), XX(69년생), XX(72년생), XX(74년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후 현재까지 XXX과 거주하고 있으며, 누나 XX은 1998.2.4. 분가하고 남동생 ○○은 2001.5.3. 분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형제들이 XXX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XXX과 함께 쟁점토지를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인근주민 OOO(000000-0000000) 외 4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농지 대토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 쟁점 토지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가 대토이므로 쟁점외 토지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한하여 종전 경작기간을 통산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상속받아 주식회사 0000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토지 취득일(1988.6.8)부터 사망일(1992.12.21)까지 경작한 4년 7개월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6.14. 00로 전입한 후 1993.5.6.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3인과 현재까지 00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1988.6.15.부터 00에 소재한 ○○제조주식회사 사원으로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00로 전입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XXX과 세대를 달리하고 청구인의 형제들이 XXX과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OOO가 쟁점토지 취득일(1988.6.8)부터 사망시(1992.12.21)까지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승계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4년 7개월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