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중고 계측기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주식회사 매닉○○○(이하 “ 매닉○○○”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및2기 과세기간 중 75,3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상호 ○○○시스템)으로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7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146,39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46,8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 6,295,0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423,6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는한편,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6.
1.
12. 동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756,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 청구법인은 다량의 중고계측기 매입이 필요하여 실제로는 이
○○ 본인 및 이
○○ 가 소개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유통상가업체로부터 중고계측기를 구입하였으나, 이
○○ 는 신용불량자란 이유로,이
○○ 가 소개한 업체는 부도 및 폐업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중고계측기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하여 실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48.5%로서 도매업 부가가치율 18%에 비교할 때 불합리하고,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소개받은 실제 매입처는 전기계측기 도매업 및 기타기계장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이○○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이○○가 직접 관리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매닉
○○○ 및이길순에게 송금하여 돌려받지 않았고, 이
○○ 의 지시에 의하여 차명계좌(오
○○, 진
○○)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라는 이○○는 1997.6.23~2000.12.31 기간중 주식회사 인포○○○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국세 결손액이 67백만원에 달 하는 자이고, 2002. 12월 주식회사 인포○○○ 폐업이후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장
○○의 남편 서
○○ 과의 친분으로 쟁점매입액의 중고계측기를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이○○의 모 진○○ 및 자료상인 매닉○○○와 ○○엘시스템 명의로 된 통장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이○○ 소개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매입처 이○○․한○○․김○○․황○○의 인적사항및 이○○의 차명계좌인 오○○와 이○○의 관계 등이 불분명한 바, 이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 할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중도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8%이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후 신고 경정후
2004. 1기 142,207 108,610 88,236 23.6 37.9
2004. 2기 258,923 223,975 97,950 13.9 62.2 계 401,130 332,585 186,186 17.0 53.6
(2)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이○○가 관리하는 계좌와 차명 계좌 및 실제매입처의 대표자 개인통장에 송금한 내역 등을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닉○○○ 및 이○○ 통장으로 77,575천원을 송금하였고, 17,000천원을 재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나) 청구법인은 오
○○ 명의 계좌에 4,2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한 7,600천원과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장
○○ 로부터 차용한 2,700천원, 합계 10,3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소개받은 실제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청구법인이 2004.
6.
○○ 에게 3,090천 원, 2004.
6.
○○ 에게 5,450천원, 2004.
7.
○○ 에게 1 0,500천원, 이
○○ 에게 11,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의 대표이사 친척인 김
○○ 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이○○의 모 진
○○ 의 계좌로 송금하여 다시 주식회사 코스
○○ 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의 사실확인서와, 실제매입 처라는 김
○○ 의 거래사실확인서, 이○○로 하여금 2004년부터 본인 통장을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의 모 진
○○ 의 확인 서를 첨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중고계측기 등을 주식 회사
○○ 털옵 틱 외 1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 ․매출 현황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상품수불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53.6%로서 도매업 부가가치율 18%보다 높아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단지 경정 부가가치율이 도매업의 부가가치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실지 매입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이 이○○와 거래하였다 는 매입대금중 60,575천원은 설령 되돌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공세금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고, 이○○의차명계좌인 오
○○ 에게 송금한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되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
○○ 로부터 소개받은 실제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업체들이 계측기 도매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김
○○ 이외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김
○○ 의 확인서도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김
○○ 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의 모진
○○ 의 통장을 통하여사 주식회사 코스
○○ 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증거가 되지 아니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처분 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