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91 선고일 2006.11.27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고 계측기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주식회사 매닉○○○(이하 “ 매닉○○○”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및2기 과세기간 중 75,3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상호 ○○○시스템)으로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7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146,39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12.

7. 청구법인에 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46,8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 6,295,0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423,6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는한편,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6.

1.

12. 동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756,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이의신청을 거쳐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다량의 중고계측기 매입이 필요하여 실제로는 이

○○ 본인 및 이

○○ 가 소개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자유통상가업체로부터 중고계측기를 구입하였으나, 이

○○ 는 신용불량자란 이유로,이

○○ 가 소개한 업체는 부도 및 폐업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중고계측기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하여 실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48.5%로서 도매업 부가가치율 18%에 비교할 때 불합리하고,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소개받은 실제 매입처는 전기계측기 도매업 및 기타기계장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이○○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이○○가 직접 관리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매닉

○○○ 및이길순에게 송금하여 돌려받지 않았고, 이

○○ 의 지시에 의하여 차명계좌(오

○○, 진

○○)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라는 이○○는 1997.6.23~2000.12.31 기간중 주식회사 인포○○○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국세 결손액이 67백만원에 달 하는 자이고, 2002. 12월 주식회사 인포○○○ 폐업이후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장

○○의 남편 서

○○ 과의 친분으로 쟁점매입액의 중고계측기를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이○○의 모 진○○ 및 자료상인 매닉○○○와 ○○엘시스템 명의로 된 통장에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이○○ 소개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매입처 이○○․한○○․김○○․황○○의 인적사항및 이○○의 차명계좌인 오○○와 이○○의 관계 등이 불분명한 바, 이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 할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 제 및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중도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8%이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후 신고 경정후

2004. 1기 142,207 108,610 88,236 23.6 37.9

2004. 2기 258,923 223,975 97,950 13.9 62.2 계 401,130 332,585 186,186 17.0 53.6

(2)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이○○가 관리하는 계좌와 차명 계좌 및 실제매입처의 대표자 개인통장에 송금한 내역 등을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닉○○○ 및 이○○ 통장으로 77,575천원을 송금하였고, 17,000천원을 재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나) 청구법인은 오

○○ 명의 계좌에 4,2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한 7,600천원과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장

○○ 로부터 차용한 2,700천원, 합계 10,3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소개받은 실제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청구법인이 2004.

6.

2. 한

○○ 에게 3,090천 원, 2004.

6.

3. 김

○○ 에게 5,450천원, 2004.

7.

30. 황

○○ 에게 1 0,500천원, 이

○○ 에게 11,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의 대표이사 친척인 김

○○ 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이○○의 모 진

○○ 의 계좌로 송금하여 다시 주식회사 코스

○○ 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의 사실확인서와, 실제매입 처라는 김

○○ 의 거래사실확인서, 이○○로 하여금 2004년부터 본인 통장을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의 모 진

○○ 의 확인 서를 첨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중고계측기 등을 주식 회사

○○ 털옵 틱 외 1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 ․매출 현황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상품수불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53.6%로서 도매업 부가가치율 18%보다 높아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단지 경정 부가가치율이 도매업의 부가가치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실지 매입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이 이○○와 거래하였다 는 매입대금중 60,575천원은 설령 되돌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공세금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고, 이○○의차명계좌인 오

○○ 에게 송금한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되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

○○ 로부터 소개받은 실제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업체들이 계측기 도매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김

○○ 이외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김

○○ 의 확인서도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김

○○ 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의 모진

○○ 의 통장을 통하여사 주식회사 코스

○○ 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증거가 되지 아니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처분 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