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83 선고일 2007.04.13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바가 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 제조업(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해 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후 청구인이 2003년 결산시 가공노무비 157,113,000원을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06.3.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2월경 터키에 수출한 수출물품으로 인해 120,547,000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클레임이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클레임에 대한 합의내용이 입증되지 않고 거래처에 대해 이의제기, 상호합의, 국제조정단체의 조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클레임 관련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클레임 관련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가공노무비를 적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 2월 터키로 수출한 의류부착용 악세서리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여 원 수출대금 미화 $36,541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수출한 악세서리가 부착된 의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7월 미화$110,000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상금은 차후 수출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10월 미화$44,926의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배상액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장부에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하거나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클레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미화 11만불의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클레임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