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82 선고일 2006.12.22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 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미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76,233,668원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반품하고 교부받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착오로 관련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손비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위 금액의 2배인 152,46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3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정(+)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2001년 귀속)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 보다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이 신고한 평균 소득율에 비하여 4배 가량 차이가 나며, 이에 따 라 산정된 부가가치율도 2002년 제1기 2005년 제2기 중 동종업종이 신고한 평균 부가가치율 보다 6배 가량 높아 이를 정상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1년 당기 매입액 1,555,746천원 대비 쟁점금액의 비율은 9.8%에 불과하고, 2001년 당기 매출액(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의 비율은 12.3%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 하여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보다 지나치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와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152,468천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율은 12.3%(청구인의 동종업종 표준소득율 3.6%)이고, 신고한 필요경비 1,597,360천원 대비 쟁점금액(부인된 필요경비)을 나타내는 허위기장율은 9.5%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1,646,774 1,646,774

• 필요경비 1,597,360 1,444,892 152,468 소득금액 49,414 201,882 152,468 소 득 율 3.0 12.3 9.3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 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 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며,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 하여 추계조사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