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76 선고일 2006.12.26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송○○, 홍○○과 함께 ○○시 ○○구 ○○동 ○○에서󰡒○○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의 2003년도 수입금액이 1,097,000천원이었으므로 청구인은 2004년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 2006.5.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8,4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99,5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07,61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중 홍○○에게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홍○○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기에 홍○○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은 위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던 것인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문(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이자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대통 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 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 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 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 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홍○○에게 홍○○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기재된󰡒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송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안내한 사실, 홍○○과󰡒○○건설󰡓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른 신고를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뿐 아니라󰡒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이며,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우와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별 규모가 명시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도 함께 송부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ㆍ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위와 같은 취지를 오해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