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72 선고일 2007.08.23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로 확인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38,202,140원, 2002년 귀속분 28,992,310원, 2003년 귀속분 29,921,440원, 2004년 귀속분 22,624,8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을 2001년도 1,611백만원(1,850백만원-239백만원), 2002년~2004년은 1,521백만원(1,860백만원-339백만원)으로 보고, 동 업무 관련 차입금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상당액에서 이 건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155,984,782원(2001년 49,990,301원, 2002년 37,867,637원, 2003년 34,026,278원, 2004년 34,100,566원)을 차감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다만,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당초 과세시 증가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과세표준의 범위내로 제한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1997.11.8.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1.22. 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1998년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1999년은 추계신고하였으며, 2000년은 대차대조표상에 건물가액을 1,12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차입금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차대조표상에 차입금 500,000천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누락액 77,223천원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412,238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차입금(1,860백만원)의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한 50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18,34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38,202,140원, 2002년 귀속분 28,992,310원, 2003년 귀속분 29,921,440원, 2004년 귀속분 22,624,860원 합계 119,740,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에 토지를 980백만원에 취득한 후 공사비 1,536백만원(2001년 용도변경비용 200백만원 포함), 합계 2,516백만원을 투입하여 1999년에 건물을 준공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860백만원을 차입하여 동 토지 및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년도의 장부상 건물가액을 1,149백만원으로 계상(토지 미계상, 차입금 미계상)하였고, 2001년부터 장부상 건물가액은 1,149백만원을, 토지가액은 496백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합계 1,645백만원)하고 차입금 중 500백만원만을 부채로 계상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은 1,860백만원임이 분명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차입금이자 609,926,622원 (2001년 218,410,730원, 2002년 137,598,145원, 2003년 126,022,173원, 2004년 127,895,574원)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500백만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155,984,782원(2001년 49,990,301원, 2002년 37,867,637원, 2003년 34,026,278원, 2004년 34,100,566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지급이자 453,941,84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980백만원, 건물을 1,536백만원(2001년 용도변경비용 200백만원 포함), 합계 2,516백만원에 취득 및 신축하였고, 토지취득시 차입금 790백만원, 건물신축시 차입금 1,070백만원, 합계 1,860백만원의 차입금을 쟁점사업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구입과 관련된 계약서는 재작성한 계약서이고,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대금지급서류와 동 차입금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대출금 50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155,984,782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를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신축)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10.14. 쟁점사업장의 토지 628㎡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건물 2,637.71㎡를 신축하여 1999.11.22. 준공검사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1999.11.8. 사업자등록)하였고, 장부상 차입금으로 50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수입누락액 77,223천원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금액 412,238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차입금이 1,860백만원이라고 하면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된 500백만원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55,984,782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취득비용은 2,516백만원이고, 동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1,860백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2005.11)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동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공실이 많아 임대료수입이 감소추세이며, 대차대조표상 장기차입금 5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계상누락액 118,340,782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급이자 추인 계산근거> 귀속연도 총이자 (청구인 제시) ※토지관련 차입금은 제외 차입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장부상 지급이자 계상액 누락금액 (필요경비 추인) 2001 147,551,859 49,990,301 31,044,000 18,946,301 2002 109,159,061 37,867,637 6,600,000 31,267,637 2003 108,884,088 34,026,278

• 34,026,278 2004 109,121,811 34,100,566

• 34,100,566 합 계 474,716,819 155,984,782 37,644,000 118,340,782 (단위:원)

(4) 당초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5.1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4. 쟁점사업장의 대지를 구입하여 위 지상에 ○○빌딩을 1997.11.19.자로 착공하여 1999.11.22. 준공검사를 받았고, 동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1999.12.16. ○○생명보험(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외환위기의 한파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격은 형편없이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며, 또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로 인하여 시중의 자금상황이 심각한 형편임에도 ○○생명보험(주)로부터 13억원의 대출금 상환요구를 받고, 2001.4.24. (주)○○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제한(한도 5억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시 ○○빌딩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아들인 이○○ 명의로 10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아 합계 15억원으로 2001.4.26.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13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금 15억원의 상환요구를 받고 ○○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4.20. 아들인 이○○ 명의로 16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아 2002.4.26. (주)○○은행 ○○지점의 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생명보험(주)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09,926,622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환내역> (단위:원) 차입일자 금융기관 차입금액 과세기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97.10.10 00생명보험(주) 350,000,000 39,952,081 31,638,772

• - 1999.12.16 00생명보험(주) 1,300,000,000 49,260,383

• -

• 2001.4.24 (주)00은행 1,500,000,000 129,198,266 32,631,160

• - 2002.4.20 00화재보험(주) 1,600,000,000

• 73,328,213 108,884,088 109,121,811 2002.12.23 00화재보험(주) 260,000,000

• - 17,138,085 18,773,763 합 계 218,410,730 137,598,145 126,022,173 127,895,574 ※ 2001년~2004년의 지급이자 총합계는 609,926,622원임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관련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1997,9,28 매도자 원○○외 1인과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980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1997.10.10 청구인의 소유의 ○○시 ○○동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명보험(주)로부터 350백만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도자와 합의가 되어 1997.10.14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1997.10.29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40백만원과 현금 시재액 90백만원으로 토지 잔금 5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7.11.8 건축허가(연면적 2,637.71㎡, 지하1층 지상5층)를 받고, 1997.11.19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1997.11.8)을 하였으며, 1997.11.19 ○○산업개발(주)와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1,750백만원)하고 건물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7.12. 외환위기 발생후 공사업자가 공사비 800백만원을 증액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1998.2월경 ○○산업개발(주)에게 지하터파기공사 및 지하골조공사대금 약 260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1999.3월까지 시중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4월부터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추가 공사비 1,076백만원을 지출하고 1999.12월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01.1~2001.3 건물 2층 및 3층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설비 20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차입일자 역순에 따라 그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2.12.23 ○○화재보험(주)로부터 차입한 260백만원은 1997.10.10자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350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02.4.20 ○○화재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600백만원은 2001.4.24자 (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500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0백만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4.24 (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500백만원은 1999.12.16자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300백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백만원은 건물 2층 및 3층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지출증빙이 전혀 없으며, 1999.12.16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1,300백만원은 1999.4.26자 ○○농협 차입금 500백만원 및 1999.8.10자 ○○농협 차입금 5천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711백만원은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9백만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8.10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5천만원은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1999.4.26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500백만원은 1997.10.29자 ○○상호신용금고 차입금 440백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백만원은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1997.10.29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440백만원은 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1997.10.19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350백만원은 토지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있다. <차입일자 역순으로 본 차입금의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차입일자 차입금 금융기관 사용내역 비 고 2002.12.23 260 00화재보험(주) 1997.10.10자 00생명보험(주) 차입금 3.5억원변제 (9천만원은 보유현금) 2002.4.20 1,600 00화재보험(주) 2001.4.24자 (주)00은행 차입금 15억원 변제 1억원은 사용 처불명 2001.4.24 1,500 (주)00은행 1999.12.16자 00생명보험(주) 차입금 13억원 변제, 나머지는 2억원은 여관용도변경공사비로 지출 2억원은 증빙 불비 1999.12.16 1,300 00생명보험(주) 1999.4.26자 00농협 차입금 5억원 변제 1999.8.10자 00농협 차입금 5천만원 변제 711백만원은 미지급공사비 지급 3천9백만원은 사용처 불명 1999.8.10 50 00농협 공사비 지급 1999.4.26 500 00농협 1997.10.29자 00상호신용금고 차입금 440백만원 변제, 6천만원은 공사비 지급 1997.10.29 440 00상호신용금고 토지 잔금지급 1997.10.10 350 00생명보험(주) 토지 중도금지급

(8)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동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자인 이○○, 동생인 최○○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등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대출기관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일자 해제일자 채권최고액 차입금 담보물건 비 고 00생명보험(주) 청구인 1997.10.10 2002.12.27 455 350 청구인 주택 00상호신용금고 최 00 1997.10.30

1999. 5. 6 616 440 토지 동생 00농협 청구인

1999. 4.26 1999.12.17 700 500 토지 00농협 최 00

1999. 8.12 1999.12.17 70 50 토지 동생 00생명보험(주) 청구인 1999.12.16

2001. 4.26 1,820 1,300 토지,건물 (주)00은행 이 00

2001. 4.24

2002. 4.25 1,300 1,000 토지,건물 자 (주)00은행 청구인

2001. 4.24

2002. 4.25 650 500 토지,건물 00화재보험(주) 이 00

2002. 4.19 계속 2,240 1,600 토지,건물 자 00화재보험(주) 청구인 2002.12.23 계속

• 260 청구인 주택

(9)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제무제표에 의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7년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공사에 착공하여 1999년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공사기간중인 1997년 및 1998년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1999년은 추계결정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의 경우 건물취득금액 1,536백만원 중 1,149백만원만을 장부에 기장하고, 토지 취득금액 980백만원 전부와 금융기관차입금 1,650백만원 전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의 경우 토지취득금액 980백만원 중 임의평가액인 496백만원을 장부에 기장하였고, 건물은 2000년에 이월된 1,149백만원으로 기장하였으며, 금융기관차입금 1,860백만원 중 500백만원을 장부에 기장한 후 2004년까지 같은 금액이 이월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실내용 토지취득금액 980 980 980 980 980 980 980 980 건물취득금액 공사중 공사중 1,336 1,336 1,536 1,536 1,536 1,536 금융기관차입금 790 790 1,650 1,650 1,850 1,860 1,860 1,860 지급이자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195 218 138 126 128 회계처리 토지취득금액 무신고 무신고 추계신고

• 496 496 496 496 건물취득금액 〃 〃 〃 1,149 1,149 1,149 1,149 1,149 금융기관차입금 〃 〃 〃

• 500 500 500 500 지급이자 〃 〃 〃

• 31 6

• - 과소신고 토지취득금액 980 980 980 980 484 484 484 484 건물취득금액 공사중 공사중 1,336 187 387 387 387 387 금융기관차입금 790 790 1,650 1,650 1,358 1,360 1,360 1,360 지급이자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195 187 131 126 128 과세 지급이자추인 〃 〃 〃

• 19 31 34 34 청구주장 지급이자추인 〃 〃 〃

• 168 100 92 94

(10)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계약서(1997.9.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외 1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628㎡를 980,000천원(㎡당 1,56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9.28 계약금 100,000천원, 1997.10.8 중도금 350,000천원, 1997.10.29 잔금 5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서명(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의견진술시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중개업자에게 사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너무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중개수수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은 중개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였으며, 조사공무원에게 중개업자를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계약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잇다.

(11)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시점인 1997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551,384,000원(㎡당 878,000원)이고, 건물 준공시점인 1999년의 건물 기준시가가 1,083,841,726원인 사실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49호에 의하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1999년의 경우 1,046,000원/㎡이고, 동 표준건축비로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가격을 환산하면 2,759,044,660원(2,637.71㎡×1,046천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12)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 및 가계수표발행대장, 일반영수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그 공사비로 966,103,950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의 공사비내역서> (단위:원) 지출월 적 요 지출액 비 고 현금 가계수표 지출계 1999.4월 이전 34,092,600

• 34,092,600

1999. 5월 카본망카 외 34,242,600

• 34,242,600

1999. 6월 거푸집임대 외 53,437,400 54,321,000 107,758,400

1999. 7월 철근 외 91,095,700 57,100,970 148,196,670

1999. 8월 목수 외 140,920,720 40,000,000 180,920,720

1999. 9월 드라이비트 외 221,165,960 55,000,000 276,165,960 1999.10월 소모품비 외 41,871,000

• 41,871,000 1999.11월 석공사 외 116,830,000 23,870,000 140,700,000 1999.12월 합판 외 2,156,000

• 2,156,000 합 계 735,811,980 230,291,970 966,103,950

(13) 청구인의 자인 이○○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층~4층에서 2001.3.1을 개업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2001년 6,400천원, 2002년 26,129천원, 2003년 14,451천원, 2004년 19,217천원으로 기장된 점으로 볼 때 2001년도에 쟁점사업장의 2층~4층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1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자 이○○, 청구인의 동생 최○○ 등의 사업이력 및 재산상황을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납세자보호담당관-1408, 2007.5.25)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차입금이 발생한 기간(1997년~2002년)중에는 쟁점사업장 외에 신규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통합전산의 자료조회내역 등> o사업이력조회 성 명 관계 사업장 상호 업종 사업기간 청구인 본인

○○ ○○ ○○번지

○○빌딩 부동산 임대 1997.11.8~현재

○○ ○○ ○○번지

○○ 서비스 부적 1997.10.1~2000.10.9 이○○ 자

○○ ○○ ○○번지

○○ 서비스 부가통신 1998.8.21~1999.4.26

○○ ○○ ○○번지

○○ 숙박 여관 2001.3.1~2005.12.23

○○ ○○ ○○번지

○○ 서비스 보험대리점 2005.10.19~현재 최○○ 자

○○ ○○ ○○번지

○○ 음식 간이주점 2000.2.2~2000.11.17

○○ ○○ ○○번지

○○ 음식 호프 2005.12.5~2006.1.30 최○○ 동생

○○ ○○ ○○번지

○○ 도매 자동차부품 1993.10.20~2002.12.31

○○ ○○ ○○번지

○○ 부동산 임대 2002.10.1~현재 o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성 명 관계 소재지 취득일자 지목 및 면적 비 고 청구인 본인

○○ ○○ ○○번지 1994.12.30 1995.10.10 임야 496㎡ 주택 579.39㎡(보존) 단독주택

○○ ○○ ○○번지 1997.10.10 1999.11.24 대지 628㎡ 건물 2,637.71㎡ 쟁점사업장 이○○ 자

○○ ○○ ○○번지 2004.9.23 대지 45.89㎡ 아파트 84.23㎡ 아파트

○○ ○○ ○○번지 2004.2.25 목장용지 2,251㎡ 임야 9,917㎡ 도로 330㎡ 토지

(1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지급이자의 발생과 관련된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맹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1997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9년 건물을 준공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쟁점지급이자와 관련한 차입금 350백만원이 토지의 중도금 지급시점인 1997년에 최초로 발생되었고, 건물신축기간 중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마지막 차환대출이 발생한 2002년에는 1,860백만원에 이르게 된 점, 위 차입금이 발생한 기간중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98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신축을 위하여 당초 건축업자인 영림사업개발(주)에게 도급을 주었다가 공사대금의 증액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의 지하터파기공사 및 지하골조공사대금으로 약 2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이 건물의 직영공사시 966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원시장부로 보여지는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2001년 이전에는 임대가 잘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적은 관계로 부동산가액과 차입금을 전부 계상하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많이 계상되어 결손금이 발생되고, 그럴 경우 세무간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급이자의 발생과 관련된 차입금 1,860백만원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9.12.16자 차입금 1,300백만원 중 39백만원, 2001.4.24자 차입금 1,500백만원 중 여관으로 용도변경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200백만원, 2002.4.20자 차입금 1,600백만원 중 100백만원, 합계 339백만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여관으로 용도변경에 사용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관련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업무관련 차입금을 장부에 기장된 50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자상당액 155,984,782원(2001년 49,990,301원, 2002년 37,867,637원, 2003년 34,026,278원, 2004년 34,100,566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사업장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을 2001년도 1,611백만원(1,850백만원-239백만원), 2002년~2004년은 1,521백만원(1,860백만원-339백만원)으로 보고, 동 업무관련 차입금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상당액에서 이 건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155,984,782원을 차감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급이자상당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의 과세기간별로 고지된 세액의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