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000000공사, (주)00과 000, 0000(주), 000상호저축은행(이하 “도급인들”이라 한다)은 0000시 0구 00동 000번지 소재 국립 00대학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1,470.47㎡ 규모의 000고시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도급인들의 명의로 00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도급인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5.4.15.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총공급가액을 909,090천원으로 하여 도급인들이 분담하기로 한 각 공사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총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임에도 매출액을 909,090천원으로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사한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92,950천원에 대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8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1,050,000천원임에도 909,090천원으로 매출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출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한 000복합상가 공사수익율 114.48%를 적용하여 쟁점건물 공사의 시가를 1,202,040천원으로 산출하고 신고한 매출액 909,090천원과의 차액 292,95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00시 0구청장이 00대학교총장에게 통보한 건축협의 통보서에 쟁점건물의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00대학교총장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주)000000공사, (주)00과000, 00000(주), 000상호저축은행을 도급인들(갑)로하고 청구법인을 수급인(을)으로 하여 4부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 (주)0000000공사 350,000천원, (주)00과 000 150,000천원, 000산업(주) 350,000천원, 000상호저축은행 150,000천원으로 하여 총 1,000,0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00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도급인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4)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공사원가 합계가 78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공사진행율계산내역서는 공사투입원가가 1,069,81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계산한 공사원가는 1,050,00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도급인들이 00대학교에 기부한 행위와 청구법인과 도급인들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한 공사는 별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도급인들로부터 공사원가에 못미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114.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