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기한내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4.26.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결정서는 2006.4.27. ○○○(청구인의 처 ○○○의 형제자매)이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7.27. 이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위와 같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2006.4.27.부터 90일 이내인 2006.7.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