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47 선고일 2007.01.31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74-4번지에서 ○○컴퓨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컴퓨터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보통신주식회사 및 ○○컴퓨터로부터 공급가액 35,200천원 및 1,500천원 합계 36,7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351,307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37,29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6,571,770원으로 경정하여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6.2.3.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명석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명석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모든 세금은 자신이 납부한다는 ○명석의 말을 믿고 “○○컴퓨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석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명석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 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7,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 2005년8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2002년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351,307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7,29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4.7.1. 납부기한을 “2004.7.31.”로 하여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당일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사실이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의 일인별송달부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상세조회 자료에 반송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7.21.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다음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1,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06.1.31.”로 한 위 세액의 납세고지서를 2006.1.16.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6.2.3. 납부기한을 2006.2.24.로 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의 공시송달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은 2006.2.18.이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6.7.21. 제기하여 이 건 신판청구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지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