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매계약이 계약해제 통보로 취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당초 매매계약이 계약해제 통보로 취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486-1번지에 거주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활대책용지(8평)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아 2003.8.29. 청구외 최○○(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4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권 전매자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0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받은 쟁점분양권을 2003.8.29. 최○○에게 4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4.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해제 통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매수인은 2003.8.29.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40백만원을 매매계약 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계약서 제1조)하며,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비용은 매수인이 부담(계약서 제4조)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시점에 같은 물건시세의 배액을 손해배상(계약서 제5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이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6.3.29. 매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수인의 계약이행 지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양도대금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이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세액이 2006.9.29자로 처분청에 기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사유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이미 매수자들에 의하여 납부되었고 청구인은 계약해제 통보로 동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만 할 뿐, 양도대금의 반환 등 그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계약해제 통보로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