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04 선고일 2006.11.02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 및 등록한 쟁점차량의 실제소유자가 지입차주로 확인되므로 지입차주에게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신차 23대 및 중고차 18대 총 41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115,468,187원(2004년 2기 702,564,547원, 2005년 1기 412,903,6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지입차주로 보아 쟁점차량의 양도 및 지입료수입과 관련된 매출누락액 1,160,638,187원(2004년 2기 716,374,547원, 2005년 1기 444,263,64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10.8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1,316,26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4,217,9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지입차주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임이 차량등록원부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실소유자라고 한 자는 청구법인이 운전기사로 채용한 종업원이거나 차량임차인이고, 종업원으로 채용한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장부상 운송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임차인으로부터는 임차료를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차량 전부를 지입차주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자가 각 지입차주이며,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지입수수료를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를 개인 지입차주로 보고 동 차량을 개인 지입차주에게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 및 등록한 쟁점차량의 실제소유주를 지입차주로 보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한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지입차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동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1,115,468,187원 및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45,17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4년 2기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적출금액 비 고 차량매출 지입료 소 계 2004년 2기 702,564,547 13,810,000 716,374,547 2005년 1기 412,903,640 31,360,000 444,263,640 합계 1,115,468,187 45,170,000 1,160,638,187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를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5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30 개업 후 차량매입액이 1,140,467천원임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210,418천원에 불과하여 차량매각 및 차량수수료 등의 매출누락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이며, 매출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개인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 실제 매입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또한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지입수수료 45,170천원을 매출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5.8.25에 의하며, 청구법인은 2004년 8월 개업이후 차량의 실제 매입자인 개인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아 매입한 경기 ○○아 ○○○○외 40대의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차량 소유자인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1,115,468,187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또한 지입차주로부터 수취한 지입수수료 45,17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이○○, 이○○는 청구법인의 기사(직원)가 아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차량 구입 및 등록비용은 모두 실소유자인 개인차주들이 부담하였으며, 매월 지입료 3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개인 지입차주들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원부의 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저당권자가 ○○캐피탈(주)로, 자동차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채무자가 지입차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국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4년 12월분과 2005년 6월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 및 박○○에게 각 700천원, 나머지 13명(2005년 6월은 26명)의 종업원에게 각각 600천원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시장이 2004.8.18 청구법인에 대하여 ○○도 ○○시 ○○읍 ○○리 ○○○번지 ○○프라자 ○○○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등록증을 발급(2004-1호)란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입차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1인당 월 60만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급여지급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실제 매입자인 개인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아 쟁점차량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원부의 저당권설정내역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입차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및 이○○는 청구법인의 기사(직원)가 아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차량구입 및 등록비용은 모두 실소유자인 개인 차주들이 부담하였으며, 매월 지입료 3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차량등록원부상 청구법인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인 지입차주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어 차량을 구입 ․ 등록한 일종의 지입형태로서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 지입차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회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판매회사 등으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