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에 대한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03 선고일 2006.12.04

자경기간 충족을 하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 10. 26. 및 1989. 6. 17. ○○○ 전 127㎡, 같은 동 ○○○ 전 561㎡, 같은 동 ○○○ 전 116㎡, 합계 8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 3. 2. ○○○ 기쁜소식 ○○○ 담임목사 문○○○(이하 “○○○”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1년부터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 있으나, 1995년 5월 ○○○의 항공촬영사진에는 쟁점농지 위에 건축물이 나타나 있는 점과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04. 3. 2.이나 실제 양도일은 2003. 3. 13.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2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1995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쟁점농지위에 건축물이 있었으나 이는 사슴목장용 건축물로 1995년 9월에 철거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3. 3. 13.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되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4. 3. 2. 등기접수가 되었고 청구인은 등기접수일까지 자경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위에 사슴목장 건물을 1995년 9월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철거자 정○○○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정○○○는 건설중기대여사업자로 1996. 8. 21. 사업자 등록을 하여 1995년 9월에는 철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 2003. 3. 13. 쟁점농지를 양수한 것으로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반환소송으로 쟁점농지 매매는 사실상 2004. 3. 2.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 건물의 승강기 허가일자가 2003. 12. 10.로 승가기허가는 건물신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3. 12. 10. 이전부터 건물신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따라서 1996. 8. 21.부터 2003. 12. 10.까지의 기간은 7년 4개월 정도로 8년에 미달하여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의 사슴목장건물을 철거한 1995년 9월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당초의 매매계약일인 2003. 3. 13.까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 10. 26. 등에 취득한 아래의 쟁점농지를 2003. 3. 13. 매매원인일로 하여 2004. 3. 2. ○○○에 3억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

(2) 청구인이 제시한 1991. 1. 1.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 전 981㎡, 같은 동 ○○○ 전 116㎡, 같은 동 ○○○ 전 345㎡, 같은 동 357-3번지 전 561㎡, 같은 동 358-1번지 전 127㎡, 합계 2,130㎡를 1991년부터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95년 5월 ○○○의 항공촬영사진에는 쟁점농지 위에 건축물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건설중기임대사업자로 1996. 8. 21. 사업자등록을 한 ○○○에 거주 정○○○가 1995년 9월에 ○○○ 소재지에 있던 사슴축사와 울타리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 3. 2.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3. 3. 13. 쟁점농지위에 교회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쟁점농지위에 교회를 신축할 수 없게 되자 ○○○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2003. 7. 3. 제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소송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5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주식회사 ○○○을 설립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이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아래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위의 건물을 철거한 날이 1996. 8. 21. 이후이고 쟁점농지를 사실상 양도한 2003. 3. 13.까지 경작하여 경작기간이 6년 7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위의 건물을 1995년 9월에 철거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등기일인 2004. 3. 2. 까지 자경하여 자경기간이 8년 5개월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취득 ․ 양도일 비교○○○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위에 사슴목장용 건축물로 1995년 9월에 철거하고 2004. 3. 2.까지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거사업자 정○○○는 1996. 8. 21. 건설중기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1995년 9월에는 철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의 건축허가일자가 2003. 12. 10.인 점으로 미루어 이날 이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996. 8. 21.부터 2003. 12. 10.까지의 기간은 7년 4개월이고, 설사 쟁점농지의 양도일을 2004. 3. 2. 로 보는 경우에도 1996. 8. 21.부터 양도일 2004. 3. 2.까지의 기간은 7년 6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