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601 선고일 2006.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부터 12명 정도의 영업사원을 두고 문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5,773,928천원(2003년 제1기 659,002천원, 2003년 제2기 1,390,796천원, 2004년 제1기 1,315,158천원, 2004년 제2기 1,102,854천원, 2005년 제1기 1,306,118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종업원에게 급여 863,353천원(2003년도 389,205천원, 2004년도 474,148천원, 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과 쟁점급여액에 대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7,333,280원, 2003년 제2기분 197,687,760원, 2004년 제1기분 179,755,870원, 2004년 제2기분 144,650,370원, 2005년 제1기분 164,218,220원과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03년 귀속 3,680,850원, 2004년 귀속 7,160,2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구류를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 문구류의 유통과정 특성상 많은 이익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간단계의 부가가치 및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리부장의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원시장부인 경리업무일보상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소득세 역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⑨ (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⑪ ~ ⑫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 7.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사실과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쟁점급여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문구류의 경우 유통과정 특성상 많은 이익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서는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액 5,773,92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세 역시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급여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액에 대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