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임
실질적인 사업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물산의 실제 사업자는 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4. ○○시 ○○구 ○○동○○번지 ○○시 ○○구 ○○동 4층에서 ‘○○물산’의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개업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1999년 제2기, 2000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3년 제1기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52,469천원이 고지되어 일부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제1기 당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이었다는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와 거래계약서상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계약서의 실제 기재는 안○○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때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만 대학생 신분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물산의 형식적인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안○○이므로 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