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정기준

사건번호 국심-2006-중-2585 선고일 2006.11.15

실질적인 사업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115,300천원(공급가액임)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77,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안○○은 1987년부터 ○○시 ○○구 ○○동에서 제조업 (○○제작소)을 영위하던 중 1997년 IMF 시기에 파산한 이후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1998년 9월 ○○시 ○○구 ○○동 ○○번지 4층에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시작하면서 신용불량자 등의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 딸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안○○이 ○○물산을 개업할 당시 ○○○여자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2000년 12월에 학업을 마친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고, 거래계약서 및 위탁판매계약서 등에도 안○○이 서명하는 등 ○○물산의 실제 사업자는 안○○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25,977천원을 안○○에게 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위 매입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질거래를 주장하다가 불채택 되었고,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매장의 특성상 매출은 전부 계상되지만 의류 등을 납품한 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부득이하게 실제 사업자가 아닌 곳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술하며 실질거래에 대한 불복청구로는 채택 또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조항을 거론하며 청구인의 부 안○○이 실질적으로 ○○물산을 운영하였지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1999년 제2기, 2000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3년 제1기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52,469천원이 고지되어 일부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소득이 있고 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과세를 거론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사업장(○○물산)의 실제 대표자를 부친인 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물산의 실제 사업자는 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4. ○○시 ○○구 ○○동○○번지 ○○시 ○○구 ○○동 4층에서 ‘○○물산’의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으로 개업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1999년 제2기, 2000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3년 제1기에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52,469천원이 고지되어 일부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제1기 당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이었다는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와 거래계약서상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계약서의 실제 기재는 안○○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때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만 대학생 신분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물산의 형식적인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안○○이므로 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