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584 선고일 2006.11.2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추가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 추가자진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35,25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11 ○○파크 708호 소재 주직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동 법인을 운영하다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제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년 1기 및 2기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분 124,171,3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결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6.5.10.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8,237,9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640원을 포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3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기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합소득세의 법정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3.1.부터 기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나, 청구인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기한내에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애겡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시행령 제134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다하여도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2 005.12.13.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를 보면 수령자가 청구인이고 사업연도는 2000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이 124,171,3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사항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고 구체적 신고 안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위 상여처분금액 124,171,300원과 근로소득금액 34,529,700원을 합산한 158,701,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에게 추가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기간)를 다시 부여하여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보 또는 법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귀속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소득이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금액이며, 청구인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초의 근로소득과 소득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가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의제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소득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번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번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944, 2006.7.2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청구인이 법정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통동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4686, 2006.9.22. 합동회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