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 최○○간의 2003.4.15.자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최○○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기본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3.4.15.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당사자간의 사정변경으로 2003.4.18. 전세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4.18.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 최○○과는 형제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월임대료없이 임대보증금만 2억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최○○이 영위하는 ○○웨딩부페의 결산서류를 제시하면서 대차대조표상에 임대보증금이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금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으나, 동 결산서 기록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임대보증금 2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나2003년 및 2004년도에는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임차료도 2004년도에 7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그 기록에 일관성이 없어 정당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약567평에 이르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임차사업장이 웨딩부페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계약조건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