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577 선고일 2006.11.16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정○○로부터 2003.11.1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88-24 대지 446㎡, 건물 173.43㎡와 같은 동 1088-55 임야 2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으로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5.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4,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 소유의 ○○도 ○○시 ○○구 ○○동 ○○에 세들어 살면서 동지상 건물의 증축자금으로 1995년에 4차에 걸쳐 104,667천원을 빌려주었고, 1997년에는 정○○이 국유지였던 ○○도 ○○시 ○○ 임야 203㎡를 매수할 때 잔금 48,689천원을 빌려주었는데, 정○○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정○○과 청구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대금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정○○의 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67백만원을 반복입출금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 280백만원의 거래내역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필적, 인주, 사용된 인장 등으로 보아 1995년이나 1997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용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 등이 없었고, 이자지급사실에 대한 소명도 없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제출한 차용자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995년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출금 며칠 전 출처불명의 자금이 어음이나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출금된 자금이 정○○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1997년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48,689,500원의 출금일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088-55 임야 203㎡의 잔금지급일과 일치하여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어 보이나 다른 증빙들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매매에 의한 것인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12.28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12.28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유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정○○의 계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67백만원을 반복입출금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80백만원이 수수된 것으로 조작하였음이 나타났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과 대여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은 정○○에게 대여한 금전 대신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이들 증빙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었고 이 건 청구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은 작성시기가 1995년과 1997년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정○○의 인장이 1996년 작성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금전대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 등 채권확보조치가 전혀 없었고, 이자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자금의 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1995년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출금 며칠 전 출처불명의 자금이 어음이나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출근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출금된 자금이 정○○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1997년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48,689,500원의 출금일이 정○○이 매입한 ○○도 ○○시 ○○동 ○○ 임야 203㎡의 잔금지급일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과 청구인 사이에는 호적부상 친족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정대길의 거주이력이 ○○시 ○○구 ○○동과 경기도 ○○시 ○○구 ○○동으로 비슷하고, 정대길이 청구인의 언니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인 2003.11.12. ○○도 ○○시 ○○구 ○○동 ○○ 잡종지 377㎡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은 2004.7.1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지 건물주가 정○○은 2004년 7월경 1~2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도 ○○시 ○○구 ○○동 ○○의 세입자 두 명이 청구인과 정○○이 동 지번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금융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