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을 참작하여 당기 의제매입세액을 추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을 참작하여 당기 의제매입세액을 추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법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제26조의 3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들”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합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2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74조의5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점업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을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 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1) 청구인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20,100천원으로, 매출세액을 804천원으로 계산한 다음, 신용카드 발행세액 201천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155,272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758,27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표준 결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원재료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직전년도 내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내역을 참고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제25조 내지 제30조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주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같은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5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은 당기에 실제로 구입한 원재료의 매입액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기에 공제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의 세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