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래 확인서,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약속어음 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
임의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래 확인서,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약속어음 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30.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판,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기간 중에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58,299천원(2002년 1기분 30,012천원, 2002년 2기분 28,287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②”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3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058,020원(2002년 1기분 5,483,190원, 2002년 2기분 4,907,790원, 2003년 1기분 3,66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철판,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철강)로서 2002년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외법인①로부터 공급가액 58,2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외법인②로부터 공급가액 25,00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 이○○ 및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배서한 약속어음의 사본과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원의 이 건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배서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이 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