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자가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내지 배당금 수령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자가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내지 배당금 수령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세무서장이 2005.11.1.청구인에게 한 2001.6.15. 증여분 증여세 1,521,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잇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아혀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협회 회장이자 주식회사 ○○○○유선방송(이하 “○○유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은 1999.7.20. ○○○○의 대표이사 김○○과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채결하고, 1997.7.27.자로 부속합의서를, 1999.9.8.자로 투자지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 바, 동 업무제휴협약서 〔업무제휴협약서는 기본적인 제휴협약서와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기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각 인수방송사별 자금지원계획이 표기된 제휴협약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협약내용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는 ○○○○은 이○○이 □□□□□TV□□방송 등을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환경의 호전으로 추가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인수자금의 상환)에는 이○○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 부터 3년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에는 이○○은 □□□□□TV□□방송 등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인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과 이○○간의 주요역할분담 및 이용료 배분계획에는 ○○○○은 가입자용 LAN카드 준비․데이터센터용 설비 구축․서비스홈페이지 구축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6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이○○은 케이블망 구성․설비의 유지보수․지역홈페이지 구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월 기본이용료의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은 1999.9.1.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이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신의 사용인인 주식회사 ○○○○무역의 부장 하○○을 지정하고 하○○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3) ○○○○인은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 까지의 기간 중 이○○에게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으로 35,03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은 위 자금을 자신이 자금관리인으로 임명한 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TV□□방송 등 각 유선방송사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식의 인수과정에서는 주로 하○○과 이○○의 지인인 정○○ 등이 주식의 원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매매협상을 하였고, 주식의 취득자금은 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등의 명으로 명의개서하였다.
(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은 1968년부터 방송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도 주식회사 △△△△△△△TV△△방송 등 수개의 종합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관련 서비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이 이○○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유선방송사 인수자금 35,02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이○○은 ○○○○○○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이○○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05.3.30. 및 2005.4.1.자로 이○○과 하○○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에서 지원된 자금의 사용 및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이○○은 ‘모든 사항을 자금의 실무집행자인 하○○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자신은 잘 알지 못하며, 일부 주식을 타인명의로 해 놓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하○○ 〔1997년 5월경 이○○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무역에 입사하여, ○○○○의 지원금을 관리할 당시에는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TV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은 ‘○○○○에서 송금해 온 자금을 자신이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각 주식의 인수 및 대금의 결정은 회장이나 지역사업자들이 하였고, 자신은 계약서에 맞추어 각처에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각 지역별 주식 인수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1>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 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이인석과의 관계
○○ ․ ○○
○○유선, ○○유선 하○○
○○
○○유선, ○○유선 김○○
○○지역 유선방송 총책임자
○○ ․ ○○
□□□□□TV, ○○유선 정○○ (6) 쟁점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TV△△방송은 ○○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사를 37억원에 매입하여 2001.6.16.자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사의 인수작업은 이○○ 소유의 ○○지역 총괄책임자인 김○○이 하여 2000.2.19. ◇◇◇중앙방송 김◇◇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6.1. 최◇◇(지분 76%), 하◇◇(지분 20%), 김◇◇(지분 45%)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다음, 2001.6.16.자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신규발행주식 814,000주를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다. <표2> 주식회사 △△△△△△△TV△△방송의 주식 취득내역 개인사업 단독인수 (2000.2.10) 공동사업으로 전환 (2001.6.1) 법인으로 전환 (2001.6.16) 명의자 이○○과의 관계 취득가액 명의자 이○○과의 관계 지분(%) 명의자 주식수 (주) 지분(%) ◇◇◇중앙방송 김○○ 종업원 37억원 청구인 친인척 76 청구인 618,640 76 하○○ 종업원 20 162,800 20 김○○ 종업원 4 32,560 4 100 814,000 100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하○○으로부터 자신의 명으로 된 주식은 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진술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면담자체를 기피하여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과 1999.11.3.자로 채결한 포괄업무약정에 따라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 청구인이 이○○과 1999.11.3.자로 채결하였다는 포괄업무약정서, 이○○의 사실확인서, 차용증과 채권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직원회의록은 이○○이 1999.4.16.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의 중역실에 자신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향후 중계유선방송사(RO)에서 종합유선방송사(SO)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은 임직원들에게 향후 RO에서 SO로 승격하고 지역별 복수허가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요하고, 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도 있는데 ○○○○과 ○○○○에서 타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논의결과 하○○과 김○○을 ○○○○과의 접촉 책임자로, 하○○ ․ 김○○ ․ 이○○ ․ 김○○를 타 유선방송사 인수작업의 책임자로, 이○○을 인수자금의 배분 결정자로, 각 지역 기술책임자들을 망 정비 책임자로 각각 지정한 내역과 ○○○○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는 인수자금은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업무약정서(1999.11.3.)는 위 중역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과 청구인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자금대여 약정을 한 것으로 이○○은 청구인등이 타 유선방송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청구인등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은 대여받은 자금을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여자금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구인등이 ○○○○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자금의 보증을 위하여 청구인등은 인수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2006.11.3.)에는 ○○○○이 이○○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및 동 지원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가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1) 이○○은 중계유선방송(RO) 태동기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가 각 지역에 난립한 중계유성방송사(RO)를 통합하여 각 지역별로 하나의 종합유선방송사(SO)로 통합할 당시인 1999년경에는 ○○○○○○방송협회장으로서 RO의 SO전환과 방송법 개정 등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업의 후발주자인 ○○○○측에서는 자신과 제휴하여야 인터넷망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면서 무상의 자금지원을 약속하게 된 것이고, 2)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의 협업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나, 당시 자신은 총 4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제정 중인 방송법에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일정비율 제한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 지원금을 전액 자신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 유선방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 중에서 유선방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동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9.4.16.자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은 뜻을 밝히고,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과 1999.11.3.자로 포괄적인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음, ○○○○의 지원금을 ○○○○의 지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각 임직원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고, 자금의 관리업무를 하○○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각 개인별 구체적인 자금의 대여 및 주식의 취득내용에 대하여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3) 2000년초에 하○○으로부터 ‘인터넷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일부 임직원들이 1999.11.3.자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임직원들에게 대한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제정을 추진중이던 방송법상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유선방송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한 임직원들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는 별도의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하○○의 사실확인서(2006.11.3.)에 의하면, 하○○은 이○○이 창업한 중계유선방송 계열사에서 1975년경부터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는 (주)○○○○무역의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을 직접 보필하면서 ○○의 중앙유선방송사를 관리하였고, 이○○ 회장이 1999.11.3.자 포괄적인 업무약정서에 따라 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 ○○○○의 지원금을 대여할 당시에서 업무약정서 및 차용증 작성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추진 도중 사업의 성공여부를 낙관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4명(하○○, 정○○, 조○○, 이○○)은 이○○에게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이○○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등 일부 임직원은 당초 자금대여약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0.2.9.)에는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3,670,000,000원을 차용하되, 동 차용금은 △△유선방송 및 △△△△유선방송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잔금 지급즉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매입한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및 제반이익은 주식의 매수자가 수령하며, 차입금의 변제기는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변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를 참고하여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채권확인서(2005.1.9.)에는 이○○과 청구인간에 2000.2.9. 작성한 차용계약서에 의하여 최○○에게 대여한 3,670,000,000원 중 2005.1.9. 현재 미수채권 잔액이 3,670,000,000원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채무에 관한 약정서(2005.1.9.)에는 위 2000.2.9.자 차용금 3,670,000,000원의 변제기일을 2005.2.8.에서 2008.2.8.로 3년 연장하되, 2005.2.8.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2005.2.9.부터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이자를 원금상환시 일괄 지급하며, 2008.2.8. 이전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주식을 채권자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되 이 때의 주당 가액평가는 2007.2월 이후부터 2008.1월 이전에 거래된 ○○ ․ ○○지역 유사업체의 거래 평균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06.11.6.)에는 청구인은 이○○의 사촌누나의 사위로서 1975년부터 이○○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의 권유로 1980년초 ○○도 ○○시에서 ○○중앙유선방송사를 운영하였으며, 1999년 9월경 이○○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줄테니 종합유선방송(SO)이 가능한 지역의 중계유선방송(RO)을 물색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으로부터 3,670백만원을 대여받아 ○○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사의 지분 76%를 인수하여 현재 ○○○○방송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차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07년중에는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단되며(감심 2002-140, 2002.917 참조),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29782, 1994.10.25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 2005.4.18등 참조). (9)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모두 이○○이 당초 ○○○○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주식 매입과정에서 이○○의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매매 흥정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된 주식의 취득명의자 중 일부가 자신의 명으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이○○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도 이○○이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은 40여개의 ○○유선방송사를 직 ․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고, ○○○○협회장의 직책도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을 우려하여 청구인등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자료의 내역으로 보아 동 소명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하○○은 이○○의 자금관리인이므로 청구인과 이○○간의 자금차용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사용처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매매흥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이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가 모두 동일한 자원금과 동일한 취득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은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위 간접자료는 청구인과 이○○간의 자금대여 약정서 및 채권확인서, 청구인과 △△△△케이블TV△△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등이 이○○에게 실제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