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의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03.12.31. 주식회사 ○○사회(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장○○, 유○○, 차○○, 김○○, 윤○○, 김○○ 및 황○○의 명의로 6,296백만원에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자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거래세이고 실사업자가 건물 매입시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이미 과세관청에 환수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위 기본통칙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계속사업중인 사업자로서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통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